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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사인증여 →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생전에 체결한 증여계약이 → 증여자의 사망에 의해 효력이 발생한다.

재산분할 → 협의 또는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협의에 대신하는 처분에 의해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담보 → 채권의 담보 목적과 소유권 이전이라는 형식을 갖춘다.

교환 → 금전 이외의 재산권의 상호 이전을 약정하는 계약 →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 →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대금의 규정을 따른다.

현물출자 → 주식회사 설립에서 발기인의 재산출자, 신주발행에서 신주인수인의 재산출자(현물출자계약일) 등을 말한다.

대물변제 → 본래의 급부목적물을 대신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

신청인 → 등기원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신청으로 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

매매 → 등기원인은 매매(증여), 등기원인일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 날이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성립일이다.

사인증여 → 등기원인은 증여, 등기원인일자는 증여자의 사망일이다.

재산분할 → 등기원인은 재산분할, 등기원인일자는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이나 심판으로 인한 분할은 조정이 성립한 날 또는 심판이 확정된 날이다.

현물출자 → 등기원인은 현물출자, 등기원인일자는 출자계약의 성립일이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

사인증여증여자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한다. 증여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 → 유언집행자(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 →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라면 그 과반수 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의 과반수 이상의 등기신청 → 그 과반수의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충분하다.

등기의무자 → 유언집행자(상속인)이다.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농지는 재산분할협의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등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분할약정 후 15년이 지나더라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약정 후 → 재산분할협의서검인 + 혼인관계증명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여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 협의이혼신고의 접수증명,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재산분할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 재산분할판결을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한다.

 

양도담보 →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의 이전등기신청 → 채무자, 채권금액,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의 제출 여부를 확인한다.

위 사항이 전부 기재된 원인증서 부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현물출자 → 등기원인의 증명은 현물출자계약서, 원인일자는 그 계약의 성립일(의사표현을 한 날짜)이 된다.

유류분반환 →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으므로, 유류분액의 초과 여부는 확인 불가 →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단,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

유류분 →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기를 실체관계와 부합시키기 위한 등기의 정리방법이다.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불가 → 甲, 乙과 선의의 제3자인 丙과의 관계에서 등기상 이해관계를 갖는 丙의 승낙을 받아 소유명의를 회복할 수 있다.

다수당사자가 관련 → 甲의 부동산에의 원인무효의 등기에 乙, 丙, 丁으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 → 최종 등기명의인만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한다.

 

등기권리자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있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이를 수리해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 → 상속, 토지수용, 공매, 경매, 분배농지의 상환완료, 형성판결 등 →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다.

공동신청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자기 이름이 있거나),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현재의 등기명의인과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등기권리자의 상속인(포괄승계인, 최종소유자) → 부동산등기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적 유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

현재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이다.

 

등기신청방법

진정명의회복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 甲, 乙 승소 → 乙이 공유지분 포기甲, 乙의 소유권이전등기甲의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순차 신청한다.

진정명의회복 → 甲이 乙, 丙에게 승소 → 변론종결 후 丙이 丁에게 소유권지분이전등기 → 甲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진정명의회복의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

등기원인 → 진정명의회복으로 기재하고, 등기원인일자는 필요 없다.

등기의 목적 →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판결정본을 제공한다.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 진정명의회복은 계약, 취득, 적극적인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검인이나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다.

토지거래허가 불필요(계약이 아님),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필요(취득이 아님), 재단법인은 관할청의 허가서 불필요(적극적인 처분행위가 아님)하다.

 

법인, 대리인 → 그 대표자의 자격,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 등기권리자의 주소(사무소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인감증명 → 공동신청이라면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지만, 부동산매도용이 아니어도 된다.

취득세 등 → 유상취득,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던 경우)를 납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

 

등기의 실행

중간매도인이 있더라도, 현재의 무권리자는 → 직접 진정한 권리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등기완료 후 → 대장소관청에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및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지한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만약, 상속인 중 1인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 직권으로 말소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

단, 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상속등기 신청 가능 →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를 법무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만약, 상속인 중 1인에게 공유물 전부에 대한 등기가 된 경우 →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

등기원인 → 상속,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나뉜다.

등기원인일 → 피상속인의 사망일(협의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을 등기원인일자로 기재한다.

상속재산 조정분할, 심판분할 →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기재한다.

상속재산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다.

상속등기 후의 협의분할의 경정등기등기원인일자는 협의가 성립한 날을 기재한다.

대습상속(직접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상속받는 것) →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기재한다. 재대습상속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상속등기신청에 등기원인이 2개 이상 → 상속개시 후, 상속등기를 하기 전상속인 중 1인이 사망최후의 상속인 앞으로 직접 상속등기를 1건으로 한다.

하나의 상속등기사건에 2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 → 등기신청서의 등기원인과 연월일에는 먼저 개시된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고, 후에 개시된 상속원인은 신청인 표시란에 "공동상속인 중 000는 00년 0월 0일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이라고 기재하고 그 상속인을 표시한다.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소급, 등기원인은 신법시행시의 등기원인, 등기원인일자는 실종기간만료일을 기재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사망자는 기본증명서가 없음)을 제공한다.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피상속인이 호주였던 제적등본 및 초본에 기재되므로) →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서면으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한다.

 

미수복지구(북한)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상속인의 주소와 이를 증명하는 서면 → 제적된 사실만 있고 혼가의 본적지 이외의 주소지나 최후의 주소지를 알 수 없을 때 →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 그 제적 또는 호적등본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피상속인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친양자 입양으로 →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함이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친양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재,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재된다.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를 확인하기 위해 첨부한다.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던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한다.

2008년 1월 1일 전에 국적을 상실한 후 성명이 변경되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의 배우자와 등기신청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도 제공한다.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 상속인에게 사망, 실종선고, 개명의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 모두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한다.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필수는 아니나, 실무적으로 기본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 본국(피상속인)의 사망증명서(관공서), 사망진단서(의료기관),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다면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출한다.

 

 

제적등본, 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제적등본, 초본이 없다는 관할 구청장의 증명서,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 → 나머지 관련 증명서 등에 의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생사불명인 공동상속인에 대한 무적증명서(호적에 없음을 확인), 나머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말소자

주민등록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 아님 →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적등본 및 초본, 기본증명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가족관계등록부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처리를 하여 → 기본증명서와 주민등록표를 일치시킨 후에 →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가족관계사항별증명서, 제적등본 및 초본의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등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권

서면과 관계법령에 의해 인정되는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 신청 → 신청내용이 확정판결의 내용과 동일하더라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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