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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피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 법률에서 요구되는 첨부서면은 아니다. 등기부상 주소와 본적지 주소 등이 상이한 경우에 필요하다.

1961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본적지(등록기준지)와 일치 → 동일성이 인정된다.

1942년부터 1962년까지 → 등기권리자가 본적지에 거주하면 호적등본, 본적지 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면 기류부등본이 주소증명서면이 된다(64호기).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본적지(등록기준지)와 불일치동일인임의 확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기타 서면을 제출한다.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을 제출한다.

단, 상속재산협의분할과정에서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및 상속포기자의 주소증명서면은 제출하지 않는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재산분할합의서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제출한다.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제출한다.

상속인이 행방불명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을 첨부 →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거주불명자)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제적등본 및 초본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발급불가한 경우제적등본 및 초본의 본적지(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로 상속등기를 신청한다.

공동상속인(재외국민)이 상속등기에 비협조 →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최후 주소,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와 기본증명서를 제공한다.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도 없다면 →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없어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새로 등기명의인이 되는 등기권리자 →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한다.

상속인인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취득자가 행방불명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가 없어도, 이를 소명하여 병기하지 않고도 대위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의 미성립으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거나, 상속인간에 조정이 성립된 경우 → 그 심판정본 또는 조정조서등본을 첨부한다.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이 사망 → 나머지 상속인들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한다.

공동상속인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나, 동일한 분할협의서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여도 된다.

 

인감증명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공정증서 또는 공증인의 인증(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서면 →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위임장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만이 대리인(법무사 등)에게 위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 및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날인 + 인감증명을 제출(대리인이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요약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의 위임장에는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에는 필요 없다.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에 따라 기본증명서(상세)가 정리되어 있는 경우 → 실종선고심판정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기본증명서는 첨부한다.

 

상속분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에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특별수익자의 유증 또는 증여받은 가액이 자기의 상속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이나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한다.

 

상속포기

일부 상속인은 상속을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경우 → 상속포기심판서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나 → 상속포기자가 다른 상속인을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상속등기가 경료되었어도, 고려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다.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모두 상속포기

 

 

직계비속 중 일부가 상속포기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포기

손자 및 외손자 등이 모두 상속포기하여 직계비속이 없다면 → 차순위 상속권자인 피상속인의 처와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만 상속포기

 

 

상속권을 상실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민법 제1004조의 규정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자 → 이를 소명하는 서면(형사판결문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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