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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경정)

대위상속등기 이후 선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말소등기절차 → 공동신청의 형식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채권자는 차순위상속인에게 법적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진정한 상속인에게로의 상속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대위상속등기 이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알게 된 경우의 말소등기절차 → 채권자가 기존의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한 경우의 경정등기신청절차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 신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의 상속인이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일부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 무효사유가 있는 부분에만 일부말소의 경정등기를 한다.

위 내용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한다.

 

법정지분의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언제든지 가능 →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도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된다. 단,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 경정등기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불가하므로 → 법정상속등기 후 경매신청을 한다.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된 등기는 → 이 심판서의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특정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 지급한다, 포기한다 등의 조정조서는 심판이나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 조정조서에 의해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이나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인

상속으로 수인이 공동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및 재판분할 → 권리의 취득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가 경료된 후 → 공동상속인(甲, 乙, 丙, 丁) 중 甲이 사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는 불가하다. 甲의 상속인과 乙, 丙, 丁이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불가하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후 → 상속인 중 甲의 지분에 가압류등기 → 나머지 상속인들이 甲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협의분할 및 소유권경정등기는 불가하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의 등기원인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한다.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은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재판서등본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증명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소유권경정등기로 공유지분을 상실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하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

인감증명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상속인(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등록면허세 →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가액은 증여취득세를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 → 상속등기이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상속등기 시에 이미 매입했다면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매입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의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필요 없다.

 

등기의 실행

권리자에 관한 사항만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정한다.

공유지분을 상실하는 공동상속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근저당권등기 등) → 직권말소한다.

공유지분이 변경(감소)되는 경우 → 변경 전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 등 → 직권경정한다.

경정등기로 인해 소멸하는 공동상속인의 지분 및 그 외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 → 직권경정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후에, 전원의 합의로 협의해제 후 경정등기를 신청 → 등기원인은 협의분할해제, 연월일은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

경정할 사항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등기명의인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 후 다시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 일부만 교체 → 등기원인은 재협의분할, 연월일은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 →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상속인 전부가 교체 →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의무자(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와 등기권리자(재협의분할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 →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 후 → 새로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상속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 매도인에게서 상속인 전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아닌 단순히 판결에 의한 등기로 보기 때문에(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협의분할서 등 상속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甲이 사망 → 甲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丙이 乙을 상대로 丙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를 제기 및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 → 丙은 그 확정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해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매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매도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피고를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의 상속인 중 1인으로 기재한 판결문에 따른 등기로 본다.

 

취득시효완성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 원고들에게 일정 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 판결이유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 판결정본, 상속재산협의분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판결을 받고 협의분할을 한 경우 → 협의분할의 취지대로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주문의 법정지분대로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후 → 그 부동산에 대해 그 상속인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 원래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등기필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협의분할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 원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상속인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乙이 → 甲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甲의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필요하지 않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전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속, 유증,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북한주민의 상속 및 유증재산 등의 등기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한다.

신청정보(첨부서면) →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첨부정보 →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의 증명정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재산관리인이 대리권을 벗어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신청 시 →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변경)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대한 상속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 → 호주상속인(제사주재자)이 이를 승계한다.

이를 승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 + 농지가 묘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금양임야임을 인정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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