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경정)
대위상속등기 이후 선순위상속인이 출현한 경우의 말소등기절차 → 공동신청의 형식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가능하다.
채권자는 차순위상속인에게 법적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진정한 상속인에게로의 상속등기와 동시에 신청한다.
대위상속등기 이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를 알게 된 경우의 말소등기절차 → 채권자가 기존의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한다.
채권자의 대위신청으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포기한 경우의 경정등기신청절차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대위신청할 수 있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해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 → 신종선고심판이 확정된 자의 상속인이 없고,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없다면 →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등기 후 상속인 중 일부지분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 무효사유가 있는 부분에만 일부말소의 경정등기를 한다.
위 내용에서 세부적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확인한다.
법정지분의 상속등기 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언제든지 가능 → 상속인들이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에도 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면 이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된다. 단, 제3자가 있을 경우에는 대항할 수 없다.
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의 심판이 확정된 후 경정등기 → 현물분할을 명한 것이 아니므로, 심판에 따른 협의분할 상속등기는 불가하므로 → 법정상속등기 후 경매신청을 한다.
법정상속등기가 이미 된 등기는 → 이 심판서의 상속비율로 경정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특정 부동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의 경정등기 → 지급한다, 포기한다 등의 조정조서는 심판이나 이행판결이 아니므로 → 조정조서에 의해 상속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이나 공유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등기신청인
상속으로 수인이 공동상속등기 후, 협의분할 및 재판분할 → 권리의 취득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가 경료된 후 → 공동상속인(甲, 乙, 丙, 丁) 중 甲이 사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는 불가하다. 甲의 상속인과 乙, 丙, 丁이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불가하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 후 → 상속인 중 甲의 지분에 가압류등기 → 나머지 상속인들이 甲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협의분할 및 소유권경정등기는 불가하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의 등기원인 → 협의분할, 조정분할, 심판분할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각각 협의가 성립한 날, 조정조서 기재일, 심판의 확정일로 한다.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기재한다.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은 →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재판서등본 →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증명한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 소유권경정등기로 공유지분을 상실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하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다.
인감증명 →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상속인(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첨부한다.
등록면허세 →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 상속분을 초과한 재산가액은 증여취득세를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 → 상속등기이므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상속등기 시에 이미 매입했다면 경정등기의 법정매입금액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고 매입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의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므로 필요 없다.
등기의 실행
권리자에 관한 사항만 →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정한다.
공유지분을 상실하는 공동상속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근저당권등기 등) → 직권말소한다.
공유지분이 변경(감소)되는 경우 → 변경 전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등기 등 → 직권경정한다.
경정등기로 인해 소멸하는 공동상속인의 지분 및 그 외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 → 직권경정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 후에, 전원의 합의로 협의해제 후 경정등기를 신청 → 등기원인은 협의분할해제, 연월일은 협의를 해제한 날로 한다.
경정할 사항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상속으로, 등기명의인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상속등기 후 협의해제 후 다시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인 일부만 교체 → 등기원인은 재협의분할, 연월일은 재협의가 성립한 날로 한다.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 → 재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상속인 전부가 교체 →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등기의무자(기존 상속등기의 명의인)와 등기권리자(재협의분할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 → 기존 상속등기의 말소등기를 공동신청 후 → 새로운 상속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연월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한다.
상속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공동상속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 매도인에게서 상속인 전원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이 아닌 단순히 판결에 의한 등기로 보기 때문에(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 협의분할서 등 상속의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甲이 사망 → 甲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丙이 乙을 상대로 丙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를 제기 및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음 → 丙은 그 확정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법정상속지분만에 관해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매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을 주장하면서 →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매도인으로부터 그 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피고를 매도인, 원고를 매수인의 상속인 중 1인으로 기재한 판결문에 따른 등기로 본다.
취득시효완성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 원고들에게 일정 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 판결이유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 판결정본, 상속재산협의분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판결을 받고 협의분할을 한 경우 → 협의분할의 취지대로 등기할 수 있다.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주문의 법정지분대로 매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후 → 그 부동산에 대해 그 상속인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 원래의 등기신청이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등기필증,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협의분할서,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 원고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 등기권리자(원고)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 직접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매수인이 매도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상속인 甲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乙이 → 甲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 판결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甲의 상속인임이 확인되면, 피고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필요하지 않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2012년 전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상속, 유증, 상속재산반환청구권의 행사로 남한 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북한주민의 상속 및 유증재산 등의 등기 →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한다.
신청정보(첨부서면) →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첨부정보 → 법원의 재산관리인 선임(변경)의 증명정보,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재산관리인이 대리권을 벗어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등기신청 시 →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북한주민의 재산처분 등을 허가(변경)한 정보를 제공한다.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에 대한 상속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 → 호주상속인(제사주재자)이 이를 승계한다.
이를 승계하기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금양임야임을 증명하는 서면 + 농지가 묘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금양임야임을 인정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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