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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유증 →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의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단독행위를 말한다(유단자).

포괄적 유증 → 유증자의 적극적 및 소극적 상속재산의 전부나 그 비율적 일부에 해당하는 부분의 유증을 말한다.

특정적 유증 → 유증자의 적극적 및 소극적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유증하는 것을 말한다.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도록 약정한 것이다. 사인증여는 증여처럼 계약이지만, 유증은 증여자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사계절).

 

효력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 →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

포괄적 유증 → 부동산은 이전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며,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법인도 수증능력을 가지며, 대습상속규정이 없으므로 포괄적 수증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포괄적 유증은 무효가 된다.

특정적 유증 → 유증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재산은 모두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된 후에수증자에게 이전재산이전청구권이 발생한다.

수증자 → 유언의 효력이 발생(사망)할 때까지는 유증자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직접적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다. 가등기도 사망 후에 가능하다.

 

등기의 허용여부

유언증서에 특정되지 않은 부동산 → 누락된 부분은 전부 유언의 취지에 의해 처리한다는 문구 → 포괄적 유증으로 단정 불가 →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포괄유증 → 나의 모든 재산의 50% 등(구체적) → 유언자 소유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괄수증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유언집행자에게 포괄적 수증자를 선택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없는 유언증서 →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하다.

유증한 부동산의 일부를 생전에 처분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유증을 원인으로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후, 분할 및 합병등기로 부동산의 표시가 다르게 되어 등기부와 저촉되면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유증의 목적물인 구분건물이 재건축으로 인해 새로운 구분건물로 변경소명자료(관리처분계획서 및 인가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유증의 목적물인 토지가 환지된 경우 → 각각 유증된 토지가 합필환지된 상태 → 각 공유자의 지분을 종전 토지의 면적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유증 → 등기관은 그에 대한 심사권이 없으므로 등기신청을 수리한다.

 

등기신청인

유언집행자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신청한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 않거나, 제3자에게도 위탁하지 않았다면 → 상속인이 유언집행자 및 등기의무자, 수증자는 등기권리자가 되어 그 등기를 공동신청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도 →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가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며,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한다. 등기신청서는 등기의무자, 유언집행자, 등기권리자로 자격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과반수가 동의하면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 甲이 사망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 공동상속인 중 乙이 다른 공동상속인 丙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유증한 후 사망한 경우 → 甲의 상속인과 乙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 후乙의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포괄수증자가 수인인 경우전원이 공동 또는 각자 자기 지분만 신청한다. 포괄수증자 외에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유증과 상속으로 각각 신청한다.

 

 

등기신청방법

수증자 명의로 직접 신청 → 특정적 유증은 이론적으로는 유증자의 사망과 동시에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 후, 수증자에게 순차적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 →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에서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상속등기의 말소 없이 상속인으로부터 유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단, 상속인에게 상속등기가 경료 후,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경우 → 그 타인 명의를 먼저 말소해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중 특정 일부만을 유증한 경우 → 1필의 토지나 건물의 특정 일부만 유증한다는 유언 → 유언집행자가 유증할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구분)등기를 한 다음 →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특정유증의 수증자가 1필의 토지나 건물의 특정 일부에 유증의 일부포기포기한 부분에 분할(구분)등기 후, 포기하지 않은 부분에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유증의 가등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수리하고, 생존 중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단,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증(단독행위)가 아닌 사인증여(계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정보

등기원인은 00연 0월 0일 유증, 연월일은 유증자의 사망일을 기재한다. 유증에 조건 및 기한이 있다면, 그 조건 및 기한이 성취나 도래한 날을 기재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의무자는 유언집행자이지만, 유언자 명의의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 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변호사 및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으로부터 등기신청 위임의 확인서면을 첨부한다.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유언으로 지정된 경우는 유언증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제3자에게 위탁되었다면 유언증서 및 제3자의 지정서,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에는 유언증서 및 심판서를 제출한다.

유언자의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인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유언자 사망 이후에 유언집행자가 사망한 경우 →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

유언집행자 사망 이후 → 유언자 사망 →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상속인들의 과반수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한다면 →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들의 판결이 없어도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언증서

가정법원의 검인 →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는 유언검인조서등본, 구수증서는 검인신청의 심판서등본, 유증의 정지조건은 조건성취의 증명서면을 첨부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검인(가정법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그 진실성을 인증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필증서에 작성년월일, 주소, 성명, 날인의 누락 → 가정법원의 검인이 있더라도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재외국민, 외국인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수증자는 공정증서를 첨부하여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 행위지법의 법규와 부합하는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재외국민은 그 나라의 민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 아포스티유, 번역문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당 법령번역문도 제공해야 한다.

 

유언자의 사망을 증명하는 정보

유언자의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이 해당된다. 유언집행자가 지저되지 않았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

 

상속인들의 진술서 등이 필요한 경우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나 검인이 아니라는 다툼의 사실이 기재된 검인조서를 첨부한 경우 →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유언유효확인의 소나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 확정판결문을 첨부해야 한다.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유언집행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유언집행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일부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한다.

 

대리인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수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유증의 소유권이전등기에서 새로이 등기명의인의 주소(사무소소재지)가 등기기록에 기입되므로 → 수증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새로운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취득세(등록면허세)

상속인에 대한 유증은 상속에 준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유증은 무상취득에 준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 → 상속, 증여, 무상취득에 준하여 매입금액을 산정한다.

 

등기의 실행

등기원인을 유증이라 기록하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하게 한다.

유언증서, 유증자 사망증명서, 수증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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