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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변경등기

채권최고액, 존속기간, 채무자, 근저당권자의 표시, 근저당권의 목적이 변경된 경우 →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등의 변경

최고액의 증감 → 근저당권은 채무의 일부변제가 있더라도 채권최고액이 감액되지 않으며 → 당사자 간의 근저당권변경계약(채권최고액 변경)에 의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저당권은 채권액변경등기신청 가능).

채권최고액을 각 부동산별로 분할하여, 각 별개의 근저당권등기가 되도록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있더라도 불가하다.

존속기간의 변경등기 →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으면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인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증액, 존속기간 연장 →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이며, 감액의 경우는 반대이다.

외화표시채권최고액을 원화로 변경근저당권설정자를 등기의무자로 보고, 소유자와 공동신청으로 한다.

 

신청정보

일반적인 신청정보 + 변경할 사항과 변경하고자 하는 근저당권을 특정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첨부정보

등기원인의 증명정보 →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채권최고액의 증액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 → 부기등기로 변경할 수 있고, 제공할 수 없다면 주등기로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갑구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권리자(처분청), 가압류 및 가처분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해당된다.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아닌 것 → 동일인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승낙서 등이 없더라도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의 감액 →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한 질권자 또는 가압류권자 등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증명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 주등기로도 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최고액을 내국통화로 변경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존속기간의 연장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해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일부증명서를 제공한다. 단,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와 법인의 법인등기가 된 등기소가 동일하면 생략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관리인에 따라 증명서면이 상이하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일반적인 근저당권변경등기시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 채권최고액이 증액된 금액의 0.2%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증액된 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입해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인감증명 → 소유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며,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채무자표시변경등기 →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같고, 권리에 관한 등기도 아니므로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필증(등기필정보)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등기의 실행

채무자가 변경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항상 부기등기로 한다.

채권최고액의 변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거나 혹은 승낙이 필요한 경우 →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 → 부기등기로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변경된 후,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 증액은 승낙서가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감액하는 경우 → 부기등기로 한 뒤에, 그 전의 채권최고액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채무자 변경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성명, 주소 등의 표시에 변경이 생긴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소재지, 명칭 등의 표시에 변경이 생긴 것을 말한다.

갑구의 소유자 주소표시변경등기를 하였다고 해서 → 을구에 채무자의 주소변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정승계

피담보채권 확정 의 계약인수 → 신채무자가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를 전부 인수(계약인수), 수개의 기본계약 중 일부를 인수(계약일부인수), 기본계약에 가입(중첩적 계약인수)하는 경우에만 →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 확정 의 채무인수 → 제3자가 피담보채무를 면책적, 중첩적으로 인수한 경우 → 채무인수의 저당권변경등기에 준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다.

채무자를 교체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 근저당권은 당초 구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다가 → 신 채무자가 인수하게 된 채무만을 담보한다.

포괄승계의 경우(상속) →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사망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자가 되는 경우 → 상속채무는 협의분할의 대상이 아님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는 채무자 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신청인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 근저당권자(등기권리자), 근저당권설정자 또는 제3취득자(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채무자는 등기신청권이 없고,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신청정보

일반적인 신청정보 + 변경할 근저당권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제공한다.

피담보채권 확정 → 기본계약상의 채무자 지위가 제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인수 → 등기원인은 계약인수, 계약의 일부인수, 중첩적 계약인수가 된다.

피담보채권 확정 → 피담보채권이 인수된 경우 → 등기원인은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중첩적인수 등으로 기재한다.

회사의 합병(분할)의 근저당권변경등기 → 등기원인은 회사 합병(분할), 원인일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합병(분할)일자를 기재한다.

 

첨부정보

등기원인의 증명정보 → 약정에 의한 신청은 근저당권변경계약서, 판결에 의한 신청은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근저당권 확정 → 기본계약상의 채무자의 지위를 인수 →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계약(일부)인수계약서는 근저당권의 표시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근저당권 확정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제공, 등기원인증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 사실과 채권액, 면책적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의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공동상속인 모두가 채무자로 상속을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 → 상속관계를 소명(기본증명서, 자곡관계증명서 등)해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채무자로 → 계약인수 또는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의 근저당권변경등기 → 계약인수계약서, 확정채무의 면책적인수계약서를 제출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 변경등기가 가능, 부기등기로 한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모(甲)와 미성년자인 자(乙, 丙)가 공동상속 → 근저당권자(채권자)와 甲이 채무자를 甲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 →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미성년자는 채무관계에서 해방)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

신청인이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일부증명서를 제공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 → 3,000원을 납부한다.

등기의무자(근저당권설정자, 소유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인감증명 →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라면 인감증명을 제공하고, 소유자의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채무자표시변경등기 →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고(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동일),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등기필정보도 필요하지 않다.

등기신청방법 →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 공동신청으로 한다.

 

등기의 실행

후순위근저당권자 등은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 항상 부기등기를 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

근저당권의 목적이 전보다 넓은 지분에 확장되는 경우 →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공유지분상의 근저당권의 효력을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경우 → 甲, 乙의 공유부동산 중 甲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가진 丙 → 甲이 乙의 지분을 인수한 뒤 → 약정을 통해 丙의 근저당권을 甲의 부동산 전체에 확장시키는 경우이다.

등기원인은 변경계약,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변경, 변경할 사항은 을구 0번 등기목적 갑구 0번 甲 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을 소유권 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변경함이라고 기록하여 신청정보를 제공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 증명정보나 대항 가능한 재판의 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 부기등기로 한다.

새로 경료된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보다 항상 후순위 → 가능하면 승낙서를 첨부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공유자 1인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효력을 공유물분할 후 그의 소유권 전부에 미치게 하는 근저당권변경 → 공유물을 분할하면 丙의 근저당권이 甲의 토지에도 전사되므로 → 이를 말소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 증명정보나 대항 가능한 재판의 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 부기등기로 한다.

이 경우에는 乙이 새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 → 추가설정등기로도 할 수 있다.

 

 

1필지 토지 소유권 전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 공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으로 변경등기 → 근저당권 일부말소등기의 의미가 된다.

甲, 乙의 공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甲의 단독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 후 乙에게 지분 이전 → 乙의 지분에 저당권 포기로, 甲의 지분에만 존속하게 되면 → 등기원인을 지분포기, 저당권의 목적을 甲과 乙의 지분에서 甲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부기등기로 기록한다.

 

甲의 단독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 → 甲에서 乙로 소유권일부(1/3)이전등기甲 지분 전부(2/3)의 근저당권을 포기로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 → 등기목적은 근저당권설정, 갑구 0번 乙지분 전부 근저당권설정으로 변경기록하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포기한 지분 갑구 0번 甲 지분 전부(2/3)라고 추가 기록한다.

 

신청절차

공유지분을 넓히는 경우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반대의 경우는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권리자와 공동신청한다.

첨부정보 →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제공하고, 소유자가 등기의무자라면 인감증명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면 → 증명정보나 대항 가능한 재판의 증명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 부기등기로 한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대상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한다.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등기

근저당권이 일부 이전된 후에 잔존 채권이 전부 변제 또는 소멸 → 등기원인을 확정채권일부양도로 하고, 甲의 채권변제를 부기등기로 처리한다.

甲의 근저당권(순위번호 1번)의 乙에게 일부 이전된 후에 → 채무자 丙이 甲에 대한 채무를 변제 및 계약을 해지한 경우 → 1번 근저당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채권최고액 및 근저당권자의 표시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甲의 근저당권(순위번호 1번)의 乙에게 일부이전(순위번호 1-1번) 된 후에 → 채무자 丙이 乙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 1번 근저당권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채권최고액 및 1-1번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경개계약의 근저당권변경등기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개계약의 근저당권변경등기 →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 → 구채무는 경개로 인해 소멸근저당권변경등기로 처리한다.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개 →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한다.

구채무가 소멸되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행위로 → 양 채무는 동일성이 없고, 구채무관계는 무효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채권자경개계약의 경우 →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아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한다.

채권자경개의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 항상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채무자경개계약은 근저당권변경등기, 채권자경개계약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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