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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협의의 공장저당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과 함께 거기에 설치된 계기나 기구 등을 →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다.

보통 저당권과 같이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기계, 기구 등의 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공장재단저당 → 1개 또는 수 개의 공장에 속하는 토지, 공작물, 임차권 등을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등기 후 → 그 공장재단에 저당권을 설정한다.

 

공장저당의 성립요건

공장저당 목적의 토지나 건물 → 공장 구내에 소재해야 하며, 그 토지 및 건물에는 기계나 기구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공장에서 떨어져 있는 사원기숙사 건물과 대지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공장저당과 함께 공동저당으로는 할 수 있다.

공장 → 영업을 하기 위해 물품의 제조, 가공, 인쇄, 촬영, 방송, 전기나 가스의 공급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기업시설일반적인 제조업의 기업시설은 물론, 상당한 정보의 기계설비를 갖추었으면, 종물의 사육시설이나 식물의 경작시설도 공장으로 본다.

주유소의 주유기 및 유루저장탱크, 상당한 기계설비가 되어 있는 양식시설 및 축산시설, 꽃 재배를 위한 시설 등은 공장으로 인정된다.

유무선토인사업자의 사업용 건물인 교환국사, 건물에 설치하여 서버와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서버컴퓨터 및 관련시설도 공장으로 인정된다.

동일한 소유자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기계 및 기구 등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는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甲과 乙 2인 공유의 공장건물 전부단독소유인 기계 및 기구를 담보목적으로 → 공장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장건물만 공장저당으로 하고, 토지에는 근저당으로 하여 공동담보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甲 지분과 甲 단독소유의 기계 및 기구에 설정할 수도 있다.

 

 

신청정보

공장근저당권 → 근저당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근저당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신청정보 → 신청서의 표제는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지만,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설정으로 신청한다.

부동산의 표시 → 기계 및 기구목록이 첨부정보로 제공됨을 표시한다. 나머지는 일반 근저당과 동일하다.

 

첨부정보

기계 및 기구 등의 목록 → 공장저당권을 설정하려는 기계, 기구 등의 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공장증명서 → 공장저당법의 공장에 속한 것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실무상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작성한 공장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등기의 실행

을구에는 보통의 저당권과 동일한 등기사항을, 그 말미에는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라 목록의 제출이 있다는 뜻을 기록하고, 영구보존문서번호를 기록한다.

공장저당목록은 공장저당권설정의 등기가 된 떄에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 그 기재된 내용은 등기로 본다.

 

목록의 변경

새로 기계 및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목록기록 물건이 멸실하거나, 목록기재 물건의 표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소유자는 목록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목록에 기계 및 기구 등을 추가하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청정보 → 등기의 목적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기재변경,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00년 0월 0일 설치로 기재한다.

변경할 사항 → 00년 0월 0일 접수 제00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사항 중 기계 및 기구 목록 제00호에 별지목록 기재의 기계 및 기구를 추가함을 기재한다.

첨부정보 → 종전 목록에 새로운 기계 및 기구를 추가하는 경우 → 새로 추가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단독신청)나 공장증명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목록변경등기의 실행 →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종전 목록에 추가한다는 뜻이 기록되고, 추가목록이 종전 목록에 결합된다.

단,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

 

목록에 기록된 기계 및 기구 등이 멸실 또는 분리되는 경우

물건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청정보 → 등기의 목적은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기재변경, 등기원인과 연월일은 00년 0월 0일 분리(멸실)로 기재한다.

변경할 사항 → 00년 0월 0일 접수 제00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사항 중 기계 및 기구 목록 제00호에 별지목록 기재의 기계 및 기구를 분리(멸실)함으로 기재한다.

첨부정보 → 종전 목록에 기록한 기계 및 기구의 일부가 멸실 또는 저당권이 일부 소멸한 경우 → 멸실 또는 분리된 목록에 관한 정보만을 제공한다.

기계 및 기구의 일부멸실 또는 분리에 의한 변경등기신청의 경우 →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증명정보를 제공한다. (저당권의 담보가치가 감소되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

목록변경등기의 실행 → 변경내역표에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종전 목록에 분리 및 멸실된 뜻을 기록 후, 분리 및 멸실목록을 종전 목록에 결합한다.

단, 목록을 전부 폐지하고 일반 저당권으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외에는 을구 사항란에 부기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

 

보통저당에서 공장저당으로 변경

보통저당권의 설정 후에 기계, 기구 등이 설치되거나, 저당권의 목적에서 제외하는 특약을 폐지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저당권변경등기에 해당 →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자,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설정자로 공동으로 신청한다.

신청정보 →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 등기원인은 변경계약, 등기목적은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근저당권변경으로 기재한다.

변경할 사항 → 00년 0월 0일 접수 제00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사항 중 공장저당법 제6조 목록을 제출함으로 기재한다.

첨부정보 → 변경계약서와 목록 + 등기의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서 + 공장증명서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공장저당 내에서 목록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기소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근저당권등기필증은 필요하지 않다.

일반근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하는 등기 → 권리에 관한 등기이므로 등기권리자(근저당권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설정자)가 동시신청이므로 → 등기의무자(저당권설정자)가 소유자로서 통지받은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등기의 실행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로 변경등기 →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는 공장저당법 제6조 목록 제00호와 같이 기록한다.

 

공장저당에서 보통저당으로 변경

공장저당이 설정된 후 기계 및 기구 등이 전부 제거 또는 저당권의 목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 → 공장저당을 보통저당으로 변경한다.

종전 목록에 기록된 기계 및 기구 전부를 새로 다른 기계 및 기구로 교체한 경우 → 목록폐지의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 → 공장저당권을 보통저당권으로 변경 → 새로운 기계 및 기구는 목록 제출로 인한 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 → 보통저당권을 공장저당권으로 변경한다.

신청절차 → 등기의무자는 근저당권자, 등기권리자는 근저당권설정자로 공동신청한다.

변경할 사항 → 00년 0월 0일 접수 제00호로 등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사항 중 공장저당법 제6조에 의한 목록 제00호를 폐지함으로 기재하고, 등기원인증서로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첨부한다.

등기의 실행 → 변경 전의 목록기호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목록을 폐쇄한다.

 

공장저당목록의 보존 및 관리

PDF 파일 형식의 공장저당목록과, 서면으로 된 것은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보조기억장치에 저장 및 보존 → 신청서 기타부속서류편철장으로 5년간 보존한다.

종이형태로 작성된 공동저당목록은 영구보존한다.

단, 예규 시행 전의 폐쇄목록은 전자적 이미지정보로 변환하여 보존, 종이형태의 폐쇄목록은 30년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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