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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질권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으로, 저당권부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 부기등기를 해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도 미친다.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근저당권 등)만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사용 및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에는 불가하다.

채권최고액을 기재하여 근질권설정등기를 할 수도 있다. 질권은 채권액을 기재한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을 → 권리질권의 목적으로 근저당권질권의 부기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근저당권의 확정 전에도 가능하다.

근저당권부 채권의 질권자가 → 제3자에게 전질한 경우, 질권의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신청인

저당권자 혹은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가 되고, 권리질권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한다.

 

신청정보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 그 내용을 등기소에 제공한다.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권리질권설정으로 기재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첨부정보

등기원인의 증명정보 → 약정에 의한 권리질권설정등기신청은 권리질권설정계약서, 판결에 의한 경우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등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일부증명서를 제공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권리질권자의 주소 → 권리질권자의 주소(사무소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권리질권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 그 등록면허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별로 15,000원을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매입하지 않는다. 소유권보존 및 이전, 근저당권 설정 및 이전의 경우에만 매입한다. 저당권부채권의 질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인감증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가 없어서 확인서면으로 권리질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채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등기의 실행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 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로 한다.

 

채권담보권

동산담보권 → 동산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으로 → 동산담보등기부에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채권담보권 → 동산채권담보권은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등기한 담보권을 말한다.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 채권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능력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채권담보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 → 그 저당권등기에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를 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채권담보권의 대상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 채권담보등기가 가능하다.

여러 개의 채권이더라도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발생연월일을 정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특정이 가능한 경우 → 채권담보등기가 가능하다.

단, 비금전채권, 양도금지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은 → 채권담보권의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채권담보권설정이 가능하다.

 

신청인

(근)저당권자가 등기의무자, 채권담보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으로 신청한다.

채권담보권설정을 할 수 있는 담보권설정자는 → 법인(상사법인, 민법법인, 특별법의 법인, 외국법인) 또는 상호등기를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청정보

채권담보권의 목적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 그 내용을 등기소에 제공한다.

채권최고액으로 채권담보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등기의 목적은 저당권부 채권담보권의 설정으로 기재하여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첨부정보

등기원인의 증명정보 → 일반적인 첨부정보 + 채권담보권설정계약서채권담보권등기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매, 증여 등을 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인이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를 제공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채권담보권자의 주소 → 채권담보권자의 주소(사무소소재지)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근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등록면허세 → 1건당 6,000원을 납부하고, 그 등록면허세액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한다.

등기신청수수료 → 각 부동산별로 3,000원을 납부한다. 저당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설정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는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 등기필증이나 등기완료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인감증명 →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아니므로 → (근)저당권자의 인감증명은 필요하지 않다.

단,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가 없어서 확인서면으로 채권담보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채무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등기의 실행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된 (근)저당에 부기등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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