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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발등기규칙

대규모의 토지개발사업의 완료 후, 환지를 수반하지 않고 토지의 이동으로 인해 지적공부가 정리되는 경우 → 특별한 등기절차를 따른다.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창설적 공동저당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등기신청이 불가능하다.

단, 토지개발사업의 대상 토지에는 → 종전 토지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다.

 

토지개발등기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토지의 이동 →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및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개발등기규칙 제2조(신청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모두 같을 것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없을 것(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같은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2.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있는 경우

3.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또는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4.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개발등기규칙 제3조(신청하여야 할 등기)

①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이에 대한 확정시행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2.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②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동시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토지의 소유명의인과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

 

토지개발등기규칙 제4조(신청정보의 내용과 제공방법)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는 모든 토지에 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에 준용한다.

③ 제2조 제2항 제1호(신탁) 또는 제2호(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등기는 제2항의 등기(보존등기신청서)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2항 제3호(지상권 등) 또는 제4호(근저당권)에 해당하는 등기는 제2항의 등기신청 다음에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등기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신청정보로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새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나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존속할 부분에 관한 정보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신탁원부의 기록사항이 모두 같은 신탁등기가 있는 경우 → 반드시 보존등기신청서와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개발등기규칙 제5조(첨부정보)

①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및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폐쇄된 토지대장 정보

2. 새로 조성된 토지의 토지대장 정보

3. 종전 토지 및 확정 토지의 각 지번별 조서 정보

4.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

② 제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④ 제4조 제5항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존속하는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제2조 제2항 각 호 → 예전 등기에 내용이 이미 다 나와있으므로 소명이 된다.

 

토지개발등기규칙 제6조(등기방법)

① 등기관이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표제부에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고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한 후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표제부에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새로 조성된 토지의 등기기록에 제2조 제2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된 순서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토지개발등기규칙 제7조(등기필정보)

등기관이 제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및 제4조 제4항 전단에 따른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명의인이 된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개발등기규칙 제8조(대법원예규에의 위임)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토지개발등기 업무처리지침

종전 토지에 관한 말소등기 → 종전 토지의 표제부에 접수연월일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말소됨을 기록, 종전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새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 등기기록을 새로 개설, 표제부에 표시번호 등을 기록하고,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해 등기함을 기록한다.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의 지역권, 저당권, 근저당권의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그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을구에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종전 토지의 등기기록의 것을 기록한다.

등기신청수수료 → 종전 토지의 말소등기 3,000원, 새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15,000원, 지상권 설정등기 15,000원을 납부한다. (신탁등기는 제외)

등록면허세 → 토지개발사업의 경우, 말소등기, 새로 조성되는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신탁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 건당 6,000원을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 → 매입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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