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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을 기재하고, 도로명주소만을 기재하면 안된다.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에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가 함께 기재된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수리하고,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가 함께 제공된 경우 → 등기관이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기록하는 표시변경등기를 한다.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 등기신청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등기원인증서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 → 등기원인증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을 기재한다.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도로명주소만 기재된 때에도 → 신청인이 제공한 도로명주소 정보에 의해 해당 소재지번에 대한 도로명주소임이 인정되면 등기사건을 수리한다.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에 도로명주소가 기록된 경우 → 등기원인증서의 건물 표시는 등기기록에 표시된 건물의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기재한다.

등기원인증서에 건물 표시로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중 어느 하나만 기재된 때에도 → 등기사건을 수리한다.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소재지),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이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 실체관계와 부합하게 시정하는 등기이다.

근저당권설정등기 → 등기의무자의 표시(현주소)가 등기기록의 기록(전주소)와 불일치 → 각하되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선행(단독신청)해야 한다.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 등기권리자가 본적지에 거주시에는 호적등본, 본적지 이외의 장소는 기류부등본이 주소증명서면 → 이 기간 중에 등기된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주소가 제적등본상의 본적지와 일치한다면 →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 → 기류부상의 주소로 등기 후 → 이사로 인해 주민등록표 최초의 주소가 등기기록상의 주소와 상이 + 기류부의 폐기로 주소증명서면 첨부가 불가능 →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인 등의 서면을 첨부하면, 등기기록상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상의 최초의 주소로 경정하지 않고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종중대표자의 변경소유권은 계속 종중에 귀속되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한다.

종중의 등기명의인표시를 변경 및 경정하는 등기신청 → 단순한 단어의 변경이라도, 양 종중이 동일하다는 서면(종중의 규약, 결의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

종중명칭의 변경등록번호등록증명서(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상의 종중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 정관 기타 결의서 등 종중명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1992년 2월 1일부터 비법인사단 및 재단의 등기에 대표자를 등재 → 대표자(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추가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및 관리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 등기관의 심사 후 수리한다.

등기원인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추가, 등기의 목적은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원인일자는 등기신청일을 각각 기재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는 행정구역인 동, 리도 그 명의로 재산취득이 가능 → 등기명의인 표시를 마을회로 경정 →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확인판결이나 서면(정관, 그 밖의 규약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신청한다. 인정되지 않으면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비법인사단을 법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 변경 전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하다.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 또는 그 반대권리주체의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한다.

재단법인을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으로 변경 → 권리주체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법인의 명의의 근저당권에서 취급지점의 표시변경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취급지점이 변경된 경우, 지점에서 본점 관리부로 소관업무가 이관된 경우, 법인의 본점이 이전된 경우 등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로 처리한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甲의 근저당권을 乙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 먼저 표시변경등기를 해야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재건축조합(비법인사단)이 정비사업조합(법인)으로 변경 →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인 경우 → 정비사업조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근저당권에서 등기명의인이 아닌 채무자의 주소 등을 변경 → 권리변경등기(근저당권변경등기)를 한다.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표시변경등기(주소만 변경)를 신청하는 것과 같으므로 → 등기의무자(채무자)의 인감증명이나 등기필증(등기필정보)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행정구역의 폐치 및 분합 → 기존 행정구역 명의의 부동산을 승계하므로 → 승계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부동산 소유권자가 외국 국적을 취득 →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국적을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한다.

국적변경의 증명정보(시민권증서, 귀화증서 등)을 첨부하고, 등기원인은 국적변경,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신청한다.

국적을 변경한 후, 개명절차로 성명이 변경 → 개명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별도로 신청 + 개명의 증명정보(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한다.

단,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인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 후 →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국적은 취득했어도,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등록번호 변경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 등기명의인(소유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등)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법원의 촉탁으로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 후 →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등기명의인이 신청한다. (무조건 출제됨)

 

신청정보

일반적 기재사항 + 변경할 사항(변경 전 00의 표시를 변경 후의 00의 표시로 변경한다)을 기재한다.

변경 전의 표시 →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의 표시, 변경 후의 표시 → 현재 등기명의인의 표시, 신청서의 신청인의 표시 → 현재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한다.

주소변경의 등기원인일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상의 전거 연월일을 기재한다.

개명의 등기원인일 → 기본증명서의 법원의 개명허가 연월일을 기재한다.

본점이전의 등기원인일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본점이전 연월일을 기재한다.

 

첨부정보

등기원인의 증명정보 →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법인등기사항증명서, 동일인보증서)을 첨부한다.

동일인보증서 → 사실확인에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만한 서면(공무원재직증명 등)을 첨부한다.

단, 보증인의 자격이 반드시 해당 부동산소재지 거주자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인이 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일부증명서를 제공한다.

대리인에 의한 신청 →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및 관리인을 말한다.

등록면허세 → 부동산 및 등기대상 매 1건당 6,000원의 등록면허세, 그 등록면허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 후,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등기신청수수료 → 매 1건당 3,000원을 납부한다. 어떤 권리를 공유하는 수인이 주소변경을 원인으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 → 공유자의 주소가 동일하게 변경되더라도, 각 명의인의 수만큼 수수료를 납부한다. 부부인 경우 2명이므로 2건으로 납부한다.

국민주택채권 → 매입하지 않는다.

 

등기의 실행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로 하고, 변경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한다.

 

변경등기의 생략

주소가 수차 변경된 경우 → 중간의 변경사항을 생략하고 최종 주소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한다. 등기원인일자는 최종적으로 전입한 일자가 된다.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및 경정의 사유 → 변경 및 경정의 증명서면을 첨부하면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인 상사법인의 취급지점이 변경 → 채무자변경의 근저당권변경등기 →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생략한다.

건물멸실등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에 변경 및 경정의 사유 → 변경 또는 경정의 증명서면을 첨부하면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는 생략한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 → 등기기록에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별도로 주소변경 등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제적등본과 다를 경우 → 주민등록번호가 연결되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 또는 동일인보증서를 첨부하면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乙 회사가 甲 회사를 인수합병 → 근저당권이전등기 전에 상호를 丙으로 변경 → 甲, 乙, 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甲에서 丙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납부영수증은 필요 없다.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전거(주소변경) 등의 실질적인 주소변경 없이 단순 도로명주소법의 주소변경인 경우 → 주소변경의 직권등기를 하지 않는다.

 

직권에 의한 변경등기

소유권이전등기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으로 신청정보상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라도 →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에 신청정보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하면 → 직권으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의무자의 주소(사무소소재지)변경에 한정되며 → 주소 외의 다른 변경사항의 경우는 주소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할 수 있다.

주소를 원시적으로 잘못 기록한 경우 → 신청착오의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증여 교환 등)에 한해 가능하다. 단,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이 분필등기신청인 경우 → 주소변경등기를 선행해야 한다.

첨부정보 →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사실이 기재된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표 초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첨부한다. 동일인보증서는 불가하다.

등기의 실행 → 소유권이전등기시 도로명주소로 주소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한다. 단순히 도로명주소로의 변경으로 직권등기는 하지 않는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 → 주소변경 등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른 등기의 실행에 의해 효력을 잃게 되는 등기명의인에 대해서는 → 그 표시변경등기를 생략한다.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 등기관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되며, 아파트 명칭이 변경된 경우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는 당사자가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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