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등기촉탁이 가능한 관공서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 등이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의 사업 중 토지보상법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세무서장을 대행한 경우에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 국가 또는 지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에 한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 고속국도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를 국(국토교통부)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를 직접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다.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와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그 사업과 관련된 등기를 촉탁할 수 없다.

 

촉탁등기절차의 특칙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촉탁서를 제출할 때에는 →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관공서는 촉탁이 아닌 → 공동신청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등기의무자의 승낙은 필요하다.

매각 또는 공매처분 등을 원인으로 → 관공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필요하지 않다.

관공서의 등기촉탁시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 그 등기촉탁을 수리해야 한다.

관공서가 등기권리자를 위한 등기를 촉탁할 때 → 등기필정보통지서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면 → 등기관은 등기필정보통지서촉탁관서에 우송한다.

 

촉탁등기절차

관공서가 등기권리자 → 국가 또는 지자체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관공서가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증액(등기권리자)하는 경우 등 → 근저당권변경등기촉탁절차는 관공서가 직권으로 한다.

인감증명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필요 없고,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에 대한 인감증명은 필요하다.

관공서에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감액(등기의무자)하는 경우 등 → 근저당권변경등기촉탁절차는 관공서가 근저당권설정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다.

 

관공서의 단독신청이 가능한 촉탁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 단독신청 가능, 국공유재산인 부동산은 관공서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관공서의 미등기부동산(무주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 소유권의 증명서면으로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 후 그 토지대장정보를 첨부한다.

관리청이 없거나 불분명한 국유재산 →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한다.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 → 종전 관리청의 관리전환 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국가가 등기권리자 → 명의는 국(國), 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국가가 체납처분의 압류등기 권리자 → 명의는 국(國), 처분청으로 압류한 세무서장을 덧붙여 기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및 사무소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 명의는 그 지자체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 사무소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 → 명의는 그 지자체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 사무소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단, 동일한 명칭이 2개 이상 존재하는 시 및 군이 등기권리자이거나 자치구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 괄호 안에 해당 지자체의 상급 지자체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등기권리자 → 명의는 그 지자체조합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기록, 사무소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체납처분의 압류등기의 권리자 → 등기명의인은 국(國), 지자체의 장이 하부 행정기관에 지방세의 징수사무를 위임시 → 처분청으로 그 행정기관의 명칭을 덧붙여 기록한다.

외국정부가 등기권리자 → 명의는 그 외국정부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함께 기록, 외국정부의 소재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국제기관이 등기권리자 → 명의는 그 국제기관의 명칭,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사무소소재지를 기록한다.

 

공매공고등기

등기촉탁관서 → 공매공고등기 또는 공매공고등기의 말소등기세무서장이 촉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공매진행)는 세무서장을 대행해야 촉탁할 수 있다.

개별법률에서 국세징수법의 공매공고 등기절차 등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 해당 기관이 촉탁할 수 있다.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체납자가 사망 → 대위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공매공고등기를 촉탁한다.

 

촉탁정보

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 또는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한 → 저당권등기의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와 공매공고일을 촉탁정보로 제공한다.

등기원인 → 압류부동산은 공매공고, 납세담보의 부동산은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연월일은 공매공고일로 표시한다.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 → 공매취소의 공고, 공매중지, 매각결정 취소의 경우이다.

 

첨부정보

공매공고 등기의 촉탁 → 공매공고의 증명정보를 첨부한다.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 → 공매취소의 공고, 공매중지, 매각결정 취소의 증명정보를 첨부한다.

 

등기실행절차

공매공고 등기공매를 집행하는 압류등기의 부기등기로 한다.

납세담보(저당권은 을구에 기재)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등기갑구주등기로 실행한다.

 

등록면허세 등

공매공고 등기 및 공매공고 등기의 말소등기의 촉탁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는 촉탁등기

각하사유 →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실제와 다른 경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가 피상속인명의로 된 경우이다.

압류를 위해 필요한 때 → 등기명의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상속,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촉탁등기

등기촉탁 → 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은 압류한 부동산을 매각한 공매처분 후 →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아래의 등기를 촉탁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공고등기의 말소의 등기를 촉탁한다.

공매처분으로 인해 소멸하는 권리와 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촉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등의 촉탁서 →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소속 직원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 위임장 없이 그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시하고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법무사가 촉탁기관으로부터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 촉탁서 제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촉탁서에 첨부해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촉탁등기

전자촉탁할 수 있는 등기유형 →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분필 및 합필등기, 부동산멸실등기 등이 있다.

전자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 각 등기신청에 필요한 첨부정보 외에 다른 첨부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하다.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자가 있고 + 분필등기를 하는 경우 → 지상권자의 권리존속확인서 + 인감증명이 필요 → 전자촉탁이 불가하다.

보정사유가 있는 경우 →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하고, 그 사유를 촉탁관서에 통지한다.

단,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토지분필 및 합필등기, 부동산멸실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는 보정명령 없이 그 촉탁을 각하한다.

전자촉탁한 등기사건을 취하하는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취하정보를 등기소에 송부한다.

각하결정의 고지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각하결정 정보를 촉탁관서에 송부한다. 단, 공매공고 등기 및 그 등기의 말소등기서면촉탁의 방법으로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