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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

회생절차 → 재건형 도산절차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파산절차 → 청산형 도산절차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며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의 등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채무자의 개별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이나 부인의 등기만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 법인등기기록에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사실이 공시되므로, 개별 부동산에 일일히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보전처분 등기 등을 촉탁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부인의 등기 → 법원의 촉탁이 아닌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면제되며,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해야 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 대부분은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촉탁하고, 예외적인 경우(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회생법원의 명의로 촉탁한다.

회생법원의 명의로 촉탁하는 경우 → 부인등기의 말소촉탁,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촉탁 등이 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등기나 부인등기만 촉탁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회생절차의 각 단계에 따른 기입등기가 → 촉탁의 대상이 되며, 그 외의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위 정리된 표를 참고한다.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 및 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단계에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단계에서 채무자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에 대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의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등기목적은 보전처분, 등기원인은 00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 일자는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연월일로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및 초본을 첨부한다.

 

보전처분의 기입등기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 대부분은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촉탁하고, 예외적인 경우(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회생법원의 명의로 촉탁한다.

보전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한다.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라고 해서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이 자동으로 중지되거나 실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 경매절차 등의 중지, 취소를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등으로 보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면 → 법원사무관 등이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되면 →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등기와 함께 보전처분그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촉탁을 한다.

회생절차 진행 중,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한 경우 →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서를 제공하여 먼저 단독으로 보전처분에 위배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 → 이어서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보전처분 등기는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고,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기입등기 등이 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채무자의 부동산 및 권리에 → 파산선고의 등기, 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그 촉탁을 각하한다.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하므로 →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경우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할 수 있다. 그 반대는 불가하다.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 → 법원사무관이 촉탁한다.

 

회생계획인가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서에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및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한다.

도산절차상 그 전 단계의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 그 다음 절차 단계에 해당하는 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 해당 부동산이 절차의 대상인 부동산인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 등기관이 각하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이 각하한다.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 당해 부동산 또는 그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이 공시되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에 그 부동산에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등기관은 회생계획인가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한 파산등기를 회복한다.

 

회생절차종결등기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회복한다.

법원사무관 등 → 직권으로 관할 등기관에게 회생절차종결등기를 촉탁하고,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의 각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기의 촉탁각하한다.

단,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 →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인가의 등기가 없어도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다.

 

권리변동(임의매각)의 등기

회생계획 → 채무자의 부동산, 그 밖의 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재원으로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변제에 사용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규정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는 → 관리인매수인이 공동신청으로 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 및 그에 따른 등기를 상대방과 공동신청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및 초본을 제공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인가에 따르지 않고 처분한 경우 →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의 증명을 제공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으나관리인의 자격증명정보(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결정문 등본 등)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의 수행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동산 매각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회생계획인가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고,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촉탁도 한다.

관리인은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인이 회쟁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 →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신청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회생절차와 강제집행 등에 관한 등기

회생절차개시신청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보전처분등기 →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제3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담보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하므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하고, 이미 행한 절차는 중지된다. 가압류, 가처분, 강제(임의)경매 개시결정기입등기촉탁은 각하한다.

회생계획인가등기 → 개시결정으로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부인의 등기

채무자 甲이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관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하였다면 → 물권적으로 甲의 소유가 된다.

그런데, 부인등기를 하기 전에 → 乙에게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 甲은 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부인등기에 의해 부인된 등기는 →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 회생절차개시가 취소 및 폐지되어 부인의 효력이 소멸하면 유효한 등기가 된다.

부인의 대상 → 양도행위나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부인과 같이 등기원인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등기원인에는 부인사유가 없으나 그 등기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완료된 경우의 부인이 있다.

부인등기의 효력 → 부인등기는 회생절차에서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공시하는 특수한 등기이다.

어떤 등기가 부인된 후에는 → 그 동기에 기한 등기는 할 수 없다.

甲에서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되어 그 부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乙이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甲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 →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정보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 → 등기목적은 0번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은 00년 0월 0일 판결(결정)으로 기록하고, 연월일은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등기의 부인등기 → 등기목적은 0번 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은 00년 0월 0일 판결(결정)으로 기록, 연월일은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첨부정보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등기 및 확정증명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한다.

부인권자의 단독신청이므로 →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부인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부인등기 후의 다른 등기의 신청 → 부인등기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파산재단에 속하고 → 등기부상 명의인이 그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를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음이 공시되었으므로 →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한다.

부인등기 후의 회쟁절차에 관한 등기 → 부인등기 이후에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수리한다.

 

부인의 대상이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 부인등기의 신청 당시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 부인의 효과가 소멸 및 확정됨을 공시하기 위해 →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등기관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위촉탁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한다.

 

부인등기의 말소

부인등기의 말소는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부인의 효과를 실효시키는 말소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확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경우 → 부인의 효과를 실효시키므로 부인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부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절차가 종료 →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회생절차가 수행되어 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 회생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어 부인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 부인등기와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 부인된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 회생채권자에게 해당할 수 없는 등기를 법원의 촉탁으로 모두 말소한다.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연월일,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및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한다.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이 예규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말소한다.

 

파산등기 이후의 등기신청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등기한다.

파산선고의 등기 후에는 파산재단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이 불가체납처분의 등기촉탁은 각하한다.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수리해야 한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 파산관재인이 법원(감사위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방법으로 환가 → 파산관재인과 매수인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절차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과 관련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상대방과 공동신청)으로 등기한다.

등기신청시 → 법원의 허가서등본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서 등본, 파산관재인의 증명정보 및 인감증명을 제공하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파산법원에서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법원사무관 등은 →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을 원인으로 파산선고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방법 → 파산관재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 후 →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의 등기부인등기만 할 수 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기입등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등)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이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등기관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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