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 및 파산
회생절차 → 재건형 도산절차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의 업무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
파산절차 → 청산형 도산절차로,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이 되며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의 등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채무자의 개별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이나 부인의 등기만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 → 법인등기기록에 회생절차의 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사실이 공시되므로, 개별 부동산에 일일히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와 관련된 보전처분 등기 등을 촉탁 →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는 면제된다.
부인의 등기 → 법원의 촉탁이 아닌 관리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면제되며, 등기신청수수료는 납부해야 한다.
촉탁에 의한 등기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 대부분은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촉탁하고, 예외적인 경우(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회생법원의 명의로 촉탁한다.
회생법원의 명의로 촉탁하는 경우 → 부인등기의 말소촉탁, 회생계획의 수행, 회생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등기촉탁 등이 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전처분의 등기나 부인등기만 촉탁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전처분 및 회생절차의 각 단계에 따른 기입등기가 → 촉탁의 대상이 되며, 그 외의 등기신청은 각하된다. 위 정리된 표를 참고한다.
법인인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회생절차개시 및 간이회생절차개시의 등기 또는 그 보전처분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2호 또는 제3호의 보전처분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효력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 중에 등기된 것이 있는 때
2. 처분대상인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단계에서 보전처분이 있는 때
3.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단계에서 채무자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에 대한 보전처분이 있는 때
→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청산인의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한다.
등기목적은 보전처분, 등기원인은 00지방법원의 재산보전처분, 일자는 보전처분의 결정을 한 연월일로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및 초본을 첨부한다.
보전처분의 기입등기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등기나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회생절차와 관련된 등기 → 대부분은 회생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의 명의로 촉탁하고, 예외적인 경우(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만 회생법원의 명의로 촉탁한다.
보전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 등기관은 그 신청을 수리한다.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라고 해서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이기 때문이다.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해 진행 중인 강제집행 등이 자동으로 중지되거나 실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 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파산, 경매절차 등의 중지, 취소를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의 취소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등으로 보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면 → 법원사무관 등이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회생절차종결결정이 되면 → 법원사무관 등이 회생절차종결등기와 함께 보전처분 및 그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촉탁을 한다.
회생절차 진행 중,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매각한 경우 →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서를 제공하여 먼저 단독으로 보전처분에 위배된 등기의 말소를 신청 → 이어서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보전처분 등기는 말소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 관리인의 신청에 의해 회생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하고,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압류등기, 가등기, 파산선고의 기입등기 등이 된 경우에도 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경료된 채무자의 부동산 및 권리에 → 파산선고의 등기, 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그 촉탁을 각하한다.
회생절차는 파산절차에 우선하므로 →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경우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는 할 수 있다. 그 반대는 불가하다.
회생절차개시취소, 회생계획불인가, 회생절차폐지 → 법원사무관이 촉탁한다.
회생계획인가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서에 등기목적, 등기원인 및 일자,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및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한다.
도산절차상 그 전 단계의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 그 다음 절차 단계에 해당하는 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 해당 부동산이 절차의 대상인 부동산인이 판단할 수 없으므로 → 등기관이 각하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에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관이 각하한다.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는 → 당해 부동산 또는 그 권리가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또는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이 공시되었기 때문이다.
회생계획인가의 등기 전에 그 부동산에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등기관은 회생계획인가등기를 한 후, 파산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 인가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 직권으로 말소한 파산등기를 회복한다.
회생절차종결등기 →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 회생절차는 종결되고 채무자는 관리처분권을 회복한다.
법원사무관 등 → 직권으로 관할 등기관에게 회생절차종결등기를 촉탁하고,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회생계획인가의 각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 등의 권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 각하한다.
단, 부인의 등기가 된 경우 →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인가의 등기가 없어도 회생절차종결등기를 한다.
권리변동(임의매각)의 등기
회생계획 → 채무자의 부동산, 그 밖의 자산의 매각으로 얻은 재원으로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변제에 사용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규정한다.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는 → 관리인과 매수인이 공동신청으로 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 등을 처분 및 그에 따른 등기를 상대방과 공동신청하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결정의 등본 및 초본을 제공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인가에 따르지 않고 처분한 경우 → 법원의 허가서 또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뜻의 증명을 제공한다.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으나 → 관리인의 자격증명정보(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은 결정문 등본 등)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관리인이 회생계획의 수행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동산 매각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관할등기소 등기관에게 매각을 원인으로 보전처분등기,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회생계획인가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고, 회생계획인가로 소멸된 근저당권등기 등의 말소촉탁도 한다.
관리인은 당해 부동산 등의 권리에 관한 보전처분의 등기 이후에 → 그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으로 신청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인이 회쟁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부동산을 임의매각한 경우 →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는 관리인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단독신청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아니다.
회생절차와 강제집행 등에 관한 등기
회생절차개시신청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에 제약은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절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보전처분등기 → 보전처분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가하는 것이고 제3자의 권리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등기 →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생채권(담보권)은 회생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하므로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가하고, 이미 행한 절차는 중지된다. 가압류, 가처분, 강제(임의)경매 개시결정기입등기촉탁은 각하한다.
회생계획인가등기 → 개시결정으로 중지한 파산절차,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효력을 잃는다.
부인의 등기
채무자 甲이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 관리인이 그 행위를 부인하였다면 → 물권적으로 甲의 소유가 된다.
그런데, 부인등기를 하기 전에 → 乙에게서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 甲은 丙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부인등기에 의해 부인된 등기는 →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나중에 회생절차개시가 취소 및 폐지되어 부인의 효력이 소멸하면 유효한 등기가 된다.
부인의 대상 → 양도행위나 근저당권설정행위의 부인과 같이 등기원인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와 등기원인에는 부인사유가 없으나 그 등기가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완료된 경우의 부인이 있다.
부인등기의 효력 → 부인등기는 회생절차에서 소유권이 물권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대적으로 복귀하는 것을 공시하는 특수한 등기이다.
어떤 등기가 부인된 후에는 → 그 동기에 기한 등기는 할 수 없다.
甲에서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인되어 그 부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 乙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乙이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甲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정한 소유자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 →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한다.
신청정보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 → 등기목적은 0번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은 00년 0월 0일 판결(결정)으로 기록하고, 연월일은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등기의 부인등기 → 등기목적은 0번 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은 00년 0월 0일 판결(결정)으로 기록, 연월일은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첨부정보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등기 및 확정증명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을 첨부한다.
부인권자의 단독신청이므로 →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부인등기와 다른 등기와의 관계
부인등기 후의 다른 등기의 신청 → 부인등기 이후에는 당해 부동산 또는 당해 부동산 위의 권리는 채무자의 재산, 개인회생재단, 파산재단에 속하고 → 등기부상 명의인이 그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 위의 권리를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음이 공시되었으므로 → 부인된 등기의 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신청은 각하한다.
부인등기 후의 회쟁절차에 관한 등기 → 부인등기 이후에 회생절차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수리한다.
부인의 대상이 회생절차의 개시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인 경우 → 부인등기의 신청 당시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 → 부인의 효과가 소멸 및 확정됨을 공시하기 위해 → 법원사무관 등은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종결의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등기관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위촉탁을 수리하여 그에 따른 등기를 한다.
부인등기의 말소
부인등기의 말소는 회생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부인의 효과를 실효시키는 말소 →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확정, 회생계획불인가결정의 확정, 회생계획인가 전 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이 있는 경우 → 부인의 효과를 실효시키므로 부인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부인의 효력을 인정하면서 절차가 종료 →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회생절차가 수행되어 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 회생절차에서 해당 부동산이 매각되어 부인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에는 → 부인등기와 부인의 대상이 된 등기, 부인된 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로서 → 회생채권자에게 해당할 수 없는 등기를 법원의 촉탁으로 모두 말소한다.
파산절차에 관한 등기
파산선고의 등기 → 법원사무관 등이 촉탁서에 등기의 목적, 등기의 원인 및 연월일, 결정을 한 법원을 기재하고, 결정서의 등본 및 초본을 첨부하여 촉탁한다.
그 등기 이전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또는 이 예규에 따라 직권으로 등기관이 말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말소한다.
파산등기 이후의 등기신청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으로 등기한다.
파산선고의 등기 후에는 파산재단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이 불가 → 체납처분의 등기촉탁은 각하한다.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채무자의 부동산 등의 권리에 →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수리해야 한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는 → 파산선고가 있어도 실효되지 않고 채무자의 지위가 파산관재인에게로 승계되어 계속 진행되기 때문이다.
임의매각에 따른 등기신청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 파산관재인이 법원(감사위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임의매각하는 방법으로 환가 →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절차 →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과 관련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상대방과 공동신청)으로 등기한다.
등기신청시 → 법원의 허가서등본 또는 감사위원회의 동의서 등본, 파산관재인의 증명정보 및 인감증명을 제공하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는 필요 없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매각 → 파산관재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받은 파산관재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등기원인이 매매이므로 → 파산관재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파산법원에서 발급받은 파산관재인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법원사무관 등은 →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따라 매각을 원인으로 파산선고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고,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보전처분에 저촉되는 등기의 말소방법 → 파산관재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 후 →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등기
법원 또는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으로 이루어지며,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보전처분의 등기와 부인등기만 할 수 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에 →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기입등기(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변제계획의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 등)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법원사무관 등으로부터 이러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 등기관이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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