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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의 개시

유체동산집행에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한 금전으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면 → 배당절차가 시작된다.

 

추심채권자가 추심을 하고 추심신고를 하기 전 → 다른 압류 및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는 때 →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면 → 배당절차가 시작된다.

제3채무자가 권리공탁 또는 의무공탁을 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면 → 배당절차가 시작된다.

가압류의 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 → 가압류의 효력은 그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존속배당가입차단효가 없다.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 후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해도 배당절차는 불가능 →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를 누락 →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그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경정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압류경합을 이유로 공탁 및 사유신고 후 → 다른 채권자가 국가(공탁관, 공탁금출급청구권)를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명령을 얻은 경우 → ⑴ 후행의 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 불가하나 → 그 채권배당절차의 ⑵ 잉여금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 공탁관은 그 잉여금을 집행채무자에게 바로 지급할 수 없다.

 

매각명령에 따라 현금화된 금전을 집행관이 법원에 제출한 경우 →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유체동산청구권의 집행에 있어 집행관이 유체동산을 현금화한 금전을 집행법원에 제출한 경우 →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집행공탁이 요건을 미충족 → 채권자들이 집행공탁의 하자를 추인 → 그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 → 집행공탁의 하자는 치유, 채무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요건을 미충족한 집행공탁에 기한 공탁사유신고 이후 → 배당금 지급 전에 해당 채권자를 제외하는 배당표 작성 → 그 채권자는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당받은 후순위의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당의 준비 및 실시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 및 등록관서 등에 조회 등의 방법으로 → 그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다른 압류명령 맟 가압류명령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다면 → 그 법원에 대해 사건기록을 보내도록 촉탁할 수 있다.

 

집행법원은 채권자들에게 1주 이내에 원금, 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에 관한 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한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배당에서 제외되지는 않고, 권리를 상실하지도 않는다.

 

집행법원은 채권계산서 제출의 최고기간의 종료 후 배당표를 작성한다.

그 후, 배당기일을 정하고 →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 → 배당표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하여 열람토록 한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경우 → 압류에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 가능(권리공탁) → 공탁금 전액을 배당의 범위로 단정할 수 없다.

 

 

혼합공탁의 공탁금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배당받지 못함을 주장하는 자 → 배당표의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혼합공탁한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후 →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 집행공탁의 부분에서 배당받은 사람에게는 배당이의의 소 제기 불가 → 변제공탁에서 배당받은 사람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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