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전처분

앞으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확정판결 전까지 → 집행보전(가압류, 가처분) 또는 손해방지를 위한 잠정적인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금전채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공사대금채권 등)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금전 이외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 현저한 손해란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이사해임의 소 →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 등은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볼 수 있다.

 

건물인도청구권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점유자의 지위를 주거나,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임금의 계속적인 지급을 명하는 경우 등 → 만족적 가처분(단행가처분)이라고 한다.

이 경우, 채권자의 지위는 임시적인 것이므로 →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도 본안소송에서는 목적물의 점유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한다.

 

소송대리권

본안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이 있는 자는 보전소송의 대리권도 가진다.

본안소송의 위임장 사본 + 본안소송의 소장 사본 등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면 → 별도의 소송위임장은 필요 없다.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 → 그 사무의 범위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해 정해진다.

 

신청 당시(이전)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은 부적법 → 보전명령(가압류, 가처분)이 있었어도 무효 → 채무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할 수 없다.

그 채무자의 상속인무효인 보전처분에 의해 발생한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 →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단체를 상대로 한 가처분결정 → 당연무효이다.

신청 당시에 채무자가 생존 → 결정 당시에 사망 → 수계절차가 없었더라도 그 사망인을 상대로 한 보전처분은 당연무효는 아니다.

 

제3채무자의 지위

제3채무자는 보전소송의 당사자는 아님(이해관계인) →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를 신청하거나 보전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없다.

단,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는 있다.

 

사망한 자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무효 → 사망자의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수령하면 → 하자가 치유되어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나 그 경정결정정본이 이미 사망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도 →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송달서류를 수령하면 →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에 대한 보전명령절차에서 보전처분신청 에 이미 사망한 자를 제3채무자로 가압류명령이 발령 → 무효는 아니므로 제3채무자의 표시를 상속인으로 경정 가능 → 당초의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경정된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 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한 경우에만 → 자동채권에 대한 상계로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상계 가능)할 수 있다.

 

금전채권이 가압류되어도 이행기가 도래하면 →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권리공탁을 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때 → 그 채무에 관련된 채권자들에게 배당요구의 방법 등을 알려줄 의무는 없다.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서가 동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공탁 + 변제공탁(실질적)이므로 → 채권은 소멸한다.

그 공탁 이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집행 및 가압류집행을 해야 한다.

금전채권의 일부만 가압류된 경우 → 제3채무자가 채권 전액을 공탁하면 →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 초과하는 부분은 변제공탁이 된다.

채무자는 압류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는 출급청구를 할 수 있고, 제3채무자도 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공탁에 의해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존속한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 → 배당가입차단효 없음,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어야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공탁 → 배당과 관계 없으므로 집행공탁(공탁 이후의 배당 등 절차의 진행)은 불가능 → 채권자불확지에 의한 변제공탁은 가능하다.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선고 → 판결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인해 제3채무자(피고)가 가압류를 원인으로 공탁 → 가압류채권자나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한 → 위 공탁금을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로 볼 수 없음 → 항소심이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을 일부취소하면 → 그 차액은 공탁물회수대상일 뿐, 가지급물(가집행으로 지급된 물건) 반환의 대상이 아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 →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로 승계 → 가압류권자도 그 양수인에 대해서만 그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적격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당사자적격자는 본안소송의 당사자적격자와 일치한다.

채권자적격은 청구권의 주체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채무자적격은 그에 대한 의무자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직무집행을 정지당할 당해 이사나 청산인 개인(법인, 회사, 단체 X)만을 채무자로 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 → 경쟁입찰에서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 →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입찰절차의 속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본안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법원은 다른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을 가처분으로 금지할 수 없음 → 등록관청(당사자적격 X)을 상대로 등록신청을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참가와 승계

보전절차에서도 보조참가, 독립당사자참가,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하다.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당사자 및 일반승계인만 가능 → 제3자(특정승계인, 채무자의 채권자)는 참가절차 없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보전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 불필요 → 보전명령 발령 후 집행 전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일반승계, 특정승계가 있는 경우 →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집행한다.

보전집행 전에 채무자가 사망 → 상속관계를 표시한 기입등기의 촉탁이 있으면 → 상속등기 없이 바로 보전명령에 따른 기입등기를 할 수 있다.

 

채권자가 어느 공동보증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 →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채권자를 대위하는 변제자는 채권자의 승계인으로서 가압류집행이 되기 이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가압류집행이 가능하다.

가압류집행 에는 → 승계집행문 없이 가압류에 의한 보전의 이익을 자신을 위해 주장할 수 있다.

목적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완료된 후 피보전채권을 양수한 자 →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 피보전권리의 승계인임을 입증하면 → 양도인이 한 가처분등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있다.
가압류등기 후 본집행(강제경매) 전 →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 양수인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증명하면 →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승계집행문 없이)을 개시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이후 → 매매 등으로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제3자 →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없고 → 본안판결의 집행단계에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의 점유를 배제할 수 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이후 → 제3자가 점유를 침탈 → 채무자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승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보전소송의 토지관할

가압류 →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가처분 →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신청 →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전속관할에 위반된 이송결정도 기속력이 있으므로 → 이송받은 법원에 관할권이 없더라도 이송결정에 기속된다.

법원이 관할권 없음을 간과하고 보전처분을 한 때 →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 취소되지 않으면 유효하고 → 확정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본안의 소(피보전권리의 존재를 확정) → 통상의 소송절차 + 독촉절차(지급명령) +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등도 포함된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인 권리 →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 본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 →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며,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어느 법원이 본안이 계속 중 → 그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다.

본안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 본안판결에 대한 상소나 항고의 기록이 있는 법원, 상고심(법률심), 소송종료제1심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다.

본안이 항소심에 계속 중 → 항소심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다.

관할권의 유무를 결정할 때 → 보전신청 당시 본안의 계속 여부만을 심사하면 되며, 본안에 관한 관할권의 여부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보전처분의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보전신청 → 본안사건의 각하나 관할위반으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도 관할위반이 아니다.

가처분이 본안판결의 강제집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 그 본안판결의 소송계속법원이 당연히 그 가처분사건의 본안관할법원이 되지는 않고 → 그 가처분신청이유에 따라야 한다.

 

본안이 계속되기 → 장차 본안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이 된다.

이 경우, 본안의 관할법원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고, 어느 법원에 신청해도 되며, 보전처분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관할법원에 본안소송을 제기해도 된다.

보전처분신청이 본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제기되어도 → 보전처분 이송결정 에 본안이 그 법원에 제기되면 관할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사물관할

본안이 단독판사의 관할이면 보전소송도 단독판사의 관할, 본안이 합의부 관할이면 보전소송도 합의부 관할에 속한다.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급박한 경우(합의신청사건에서 재판부 구성이 불가한 경우 등) → 재판장도 단독으로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본안의 관할법원이 아니고, 재판장도 아닌 법관이 한 보정명령 → 당연무효는 아니며, 이의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시군법원의 관할

본안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소송물가액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 보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국제재판관할

우리나라 법원의 압류 등 강제조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였거나, 재판권 면제주장을 포기한 경우에 한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 우리나라 법원에 보전신청을 신청한 이상 →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회생절차와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시신청 → 그 결정 전까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가압류 및 가처분에 해당하는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보전처분 불가 → 채무자의 재산에 이미 행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보전처분은 중지된다.

회생계획인가결정 → 중지된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은 중지, 새로운 보전처분신청도 금지된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 → 중지된 가압류 및 가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파산절차와 보전처분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 행한 가압류 및 가처분 → 파산선고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다.

면책신청 후 →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 → 면책신청에 대한 재판의 확정될 때까지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 및 가처분을 할 수 없고 → 이미 행한 가압류 및 가처분은 중지된다.

신청인은 별도의 강제집행정지결정 없이 → 면책신청 +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 → 그 강제집행을 중단할 수 있다.

집행법원이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 후 이를 발견한 때 → 이미 한 집행절차는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그 후에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