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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해 강제집행의 장소에 출석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채권자가 간접점유자(소유자)직접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함께 가진 경우 → 직접점유자에 대한 인도집행을 간접점유자에 대한 집행을 마친 것으로 본다.

토지인도를 명한 집행권원의 효력 → 그 지상의 건물이나 수목에는 미치지 않는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 → 그 토지 소유자는 그 건물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만 청구 가능 → 그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

건물의 철거와 토지인도를 명하는 판결에서 토지인도만 집행할 때 → 그 건물의 용도에 필요한 토지는 제외 → 그 부분의 인도집행은 건물철거 시에 한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 → 집행관은 그 동산을 매각 후 비용을 제한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한다.

그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집행관이 제거하여 보관하는 경우 + 별도로 보관이 불가하여 그대로 남은 경우 →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동산을 매각할 수 있다.

건물명도집행 → 그 건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 +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여 → 종료한다.

당해 건물 내의 집행목적 외 동산 → 종료된 강제집행의 부수처분에 불과 → 건물명도집행 당시에 남은 동산이 집행채무자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도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위임 → 위법하지 않다.

 

대체집행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경우 →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 →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수권결정의 절차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이 집행권원인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 중이어도 제1심 법원(수소법원)이 관할법원이다.

소송상 화해조서나 인낙조서의 집행권원이 상급심에 의한 것이라도 → 제1심 재판을 한 법원이 관할법원이다.

같은 필지 내 여러 개의 같은 종류의 건물이 존재함에도 → 위치 및 태양을 명시하지 않고 평수만을 표시 → 특정되지 않으면 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권결정에 변론을 열 필요는 없으나 → 대체집행, 간접강제 전 → 채무자를 반드시 심문(방어의 기회 부여)해야 한다.

채무자에 갈음하여 작위를 실시할 자를 반드시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는 없으나 → 집행관의 지정이 있었으면 채권자는 이에 구속 → 피지정자를 실시자로 한다.

수권결정의 신청에 관한 재판 → 당사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형식적인 하자가 아닌 실체상의 이유로는 항고할 수 없다.

실체상의 이유는 청구이의의 소로 → 원래의 집행권원(철거판결 등)에 대해 해야 한다.

수권결정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한다.

수권결정은 집행문은 필요 없으나채무자의 승계가 있다면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고 → 다시 승계인에 대한 수권결정을 받아야 한다.

수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형식적 하자) →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음 → 집행정지의 잠정처분으로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대체집행의 실시

수권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작위실시(건물철거 등)를 방해할 수 없으나작위실시의 완료 까지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수 있다.

작위의 내용이 건물의 철거(수권결정에 표시) → 그 종물인 공작물은 당연히 철거 가능하다.

철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성립 후 → 철거될 건물이 증축 및 개축 등 구조상의 변경이 있더라도 → 동일성이 인정되면 집행에는 지장이 없다.

제3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처분금지가처분의 대상이라고 해도 → 대체집행(건물철거 등)이 가능하다.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 → 채권자는 ⑴ 집행을 끝낸 후에 집행비용확정결정 또는 ⑵ 집행 전에 선지급결정을 받아 집행한다.

선지급신청서 →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그 지급을 구하는 금액을 명시할 필요 없이 → 법원의 재량으로 한다.

선지급결정은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한다. 즉시항고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으므로 → 즉시 집행할 수 있다.

선지급결정으로 추심한 돈이 실제비용에 미치지 못한 경우 → 채권자는 그 초과비용을 집행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

선지급결정으로 추심한 돈이 실제비용보다 많은 경우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그 차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간접강제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 일정한 기간 내에 불이행 시 →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간접강제는 다른 강제집행(직저버강제, 대체집행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적 집행방법이다.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간접강제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 →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이다.

부대체적 작위채무 →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하지 않으면 채무의 본래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 되지 않는 작위채무이다.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제1심 법원의 관할이다.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한다.

일정기간 계속되는 부대체적 작위의무 → 채무자의 작위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간접강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로부터 2주의 집행기간이 기산된다.

간접강제의 결정은 변론 없이 가능하나, 결정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 및 변경결정 → 즉시항고(민사집행법,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를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간접강제결정에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명시 → 채무자가 그 기간에 불이행 시, 늦어진 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다.

간접강제결정에서 명한 이행기간 경과 후에 의무를 이행 →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무는 존속 → 채권자는 배상금 추심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본래의 집행권원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정본의 제출간접강제결정의 취소사유이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이유로도 주장할 수 있다.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채무자에 대한 단순한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 그 가처분재판이 채무자에게 고지됨으로 효력이 발생하나 → 채무자가 그 명령위반의 행위를 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해야 한다.

단, 채무자가 가처분재판이 고지되기 전부터 그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 그 가처분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간접강제를 신청하고 → 그 집행기간 이후의 간접강제신청은 부적법하다.

간접강제의 결정 전에 반드시 채무자를 심문해야 한다. 간접강제의 결정에는 채무자가 이행해야 할 부작위채무를 특정해야 한다.

 

간접강제결정을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 집행문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의 부작위의무 위반은 부작위채무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을 위한 조건채권자가 조건의 성취를 증명해야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부작위의무위반 → 집행문부여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 및 심리될 사항이다. (청구이의의 소 X)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를 계속 중 → 그 행위를 중지 및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했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여도 →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의 의무위반행위에는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 채권자는 배상금 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 →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⑴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 ⑵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 채무를 불이행하는 때에 ⑶ 일정한 배상(간접강제발령)을 하도록 명한다.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 장차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⑴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 + ⑵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성립 + 간접강제결정이 동시에 가능)

변론종결 당시에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 채무자가 ⑴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 ⑵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 ⑶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 그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결정을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 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 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적용범위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등의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포함된다. 사실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행판결) → 확정과 동시에 그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집행종료)된다.

반대의무의 이행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 →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집행권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판결이행판결이어야 한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에는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집행력이 없음 → 등기신청은 수리 불가, 등기가 되더라도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는 집행권원 → 판결 + 인낙조서 + 화해조서(조정조서)가 해당된다.

화해조서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으면 → 의사진술로 볼 수 없다.

 

집행방법

집행권원상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반대의무의 이행 등과 같은 조건 등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재판확정 시 또는 화해조서의 성립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성립)가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절차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에 걸려 있는 때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집행문의 부여 없이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 원인무효이다.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 → 동시이행, 반대급부의 이행이 선이행 등의 경우가 있다. 단, 확정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다.

반대급부이행 등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 그 집행문부여는 무효이다.

단, 집행문이 부여되면 강제집행이 종료, 별도의 집행문제는 없음 → 더 이상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무효 및 부존재를 주장하거나, 그에 기한 등기의 말소 및 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 → 그 성립(조서) 내지 확정(판결) 시에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생긴 후(판결확정)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더라도 →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지 않다.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의 확정(집행종료)으로 의사표시 간주의 효과가 생긴 후에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 등기절차만 이행할 수 있을 뿐, 승계집행문이 부여될 수 없다.

 

의사표시의제의 효과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청구하여 →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판결과 확정증명 등을 제시해야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의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일단 발생하면 그 강제집행은 종료되므로 →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이행판결)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등기절차를 밟는 경우 → 채무자는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단순한 의사진술판결 → 확정되면 → 집행이 종료 → 집행정지를 할 수 없다.

 

조건부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의 경우 → 그 조건이 성취되어 집행문이 부여되었을 때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 →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한 ,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더라도 → 등기관은 등기의 기입을 할 수 있다.

단, 집행문의 부여 까지는 집행정지신청이 허용 → 집행문부여 전에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때 →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조건부 의사진술판결 → 집행문 부여 → 집행종료 → 청구이의의 소를 할 수 없다.

 

등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 채무자가 임의로 그 등기의무를 이행하여 등기가 마쳐지면 그 효력을 상실 → 다시 그 집행권원에 기초해 등기를 하더라도 → 실효된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의 등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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