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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요건

⑴ 피보전권리의 존재(청구채권의 내용) → ⑵ 보전의 필요성(가압류, 가처분)을 갖춰야 한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금전채권 →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채권액 전부 또는 일부의 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

특정금전채권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가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으나, 가압류의 대상은 아니다.

외국통화채권 → 가압류(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이 금전채권으로 바뀔 수 있는 채권(손해배상채권 등)이다.

이 경우, 본래의 청구권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 손해배상채권으로 변경되면 가압류를 신청한다. 가압류명령을 발할 당시에 금전채권일 필요는 없다.

본래의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명령을 받고 → 그 본안소송 중에 손해배상채권으로 바뀔 것을 예상하여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가압류도 가능하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재판 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해야 하며 → 그 발생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보전될 청구권은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라도 무방하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동시이행이나 유치권 등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청구권 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청구권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통상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야 한다. 조세채권, 부집행의 특약이 있는 채권, 자연채무, 추징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중재합의가 있는 청구권은 본안의 소 제기가 불가하나 → 법원의 집행결정을 얻어 강제집행이 가능하므로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압류 및 가압류된 채권 →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까지는 가능하므로 →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위자료청구권, 부양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 → 관할만 가정법원이고, 민사집행법의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한다.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 다툼의 대상의 현상이 바뀌면 채권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 →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다.

다툼의 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 집행처분은 무효이나, 형식적인 집행처분이 있으므로 → 상대방은 무효확인을 구하는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다.

단, 피보전권리는 확인을 구하는 권리관계(확인청구권)라도 무방 →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으면 실체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어 분쟁이 해결된다.

다툼의 대상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물건 → 제3자 소유의 물건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에 방해가 되는 부실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 그 등기명의인이 허무인 또는 실체가 없는 단체인 때 → 말소청권의 보전을 위해 실제 등기행위를 한 사람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는 가압류만 허용되나 → 채권의 귀속을 다투면서 채무자의 제3자에 채권의 처분금지, 변제수령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은 가능하다.

배당표가 잘못 작성되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 →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되 →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한다.

 

계쟁부동산에 관해 실체상 아무 피보전권리가 없는 사람의 신청으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 그에 기한 가처분등기가 되어도 그 효력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음 → 그 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유효한 소유권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가처분의 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거나 → 그 발생의 기초가 있다면 조건부, 기한부 청구권,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될 수 있다.

채무자들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경료 →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상태라도 → 채무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처분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

단,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및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소멸한다.

단순한 기대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은 불가 → 국유재산의 임차인이 연고자로서의 우선매수권(연고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은 → 불가하다.

법원의 형성판결에 의한 청구권 →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 처분금지가처분을 발령할 수 있다.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 →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기 전 → 그 승소판결의 확정으로 취득할 부동산의 전부 또는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 다른 공유자의 지분 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도 가능하다.

규제구역 내의 토지를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 →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 매매목적물의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불가하다.

주식을 매수한 주주로서의 권리로는 →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가등기상의 권리의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허용되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금지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은 가능하다.

수탁자의 신탁종료 후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 →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는 → 수탁자에 대한 비용보상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도 →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 그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가 있다.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한한다.

세무서장이 경매법원에 대한 교부청구(배당요구) → 체납처분의 일종으로 그 자체가 행정처분이므로 → 상속세의 배당금수령을 금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은 불허용 → 행정소송법의 집행정지결정을 구해야 한다.

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는 자연채무,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무 →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규정 → 금전채권의 집행이므로 가처분은 가능하나, 가압류는 불가하다.

 

목적물의 점유자인 가처분채권자 → 소유권이 없어 불법점유자가 되더라도 → 그 목적물의 인도까지는 점유권을 가지므로 → 그 방해의 예방이나 그 밖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현존하는 위험방지를 위한 것이므로 권리관계가 현존해야 한다.

형성의 소 →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소할 수 있다.

권리관계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음 → 재산적 권리, 신분적 권리 등도 가능하다.

임시지위가처분으로 → 강제경매, 임의경매절차의 정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행위(분묘이전명령, 매립면허, 준공허가행위 등) → 행정소송법에 의한 집행정지가 가능 → 민사집행법상의 일반가처분의 정지대상이 아니다.

헌법상의 권리에 의해 직접 고속철도 중 일부구간의 공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 허용되지 않는다.

가처분에 의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는 것(만족적 가처분)도 허용된다.

 

관련문제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본안의 소송물인 권리청구기초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 그 보전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친다.

어떤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보전처분을 받은 후 → 그 보전처분을 다른 청구권을 보전하는 보전처분으로 유용할 수 없다.

어느 피보전권리에 관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 그 피보전권리와 청구의 기초를 달리 하는 경우 + 청구의 기초를 같이 하는 다른 권리의 보전을 위해서도 → 앞서 받은 보전처분을 유용할 수 없으므로보전명령의 취소사유가 된다.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소송에 유용할 수 없다.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 →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다.

종국판결 의 소취하 또는 취하간주의 경우 →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 채권자가 보전의 의사를 포기하지 않은 한 → 가처분의 효력을 유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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