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민사집행법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③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민사집행법 제294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가압류의 집행으로 강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공탁하여야 한다.

 

처분금지의 효력

상대적 효력 → 가압류명령은 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만약, 채무자의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 처분행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전적으로 유효하지만 → 가압류채권자나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채무자와 제3취득자 간의 거래 → 가압류의 취소 및 해제, 피보전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 가압류가 무효인 경우 → 그 거래행위는 완전히 유효하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력 → 가압류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 → 채무자가 그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긍정할 수 있다.

토지에 대한 가압류 이후 → 그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 → 그 가압류는 수용보상금청구권에 당연히 이전되지 않는다. (다시 물상대위권으로 가압류를 해야 함)

 

가압류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 가압류채무자(구 소유자)의 채권자들은 → 그 부동산을 압류나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가압류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 가압류를 근거로 한 집행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모두 만족한 후 → 그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남은 것은 →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에게 내어준다.

부동산의 양수한 제3자의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 제3자의 채권자는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배당받을 수 있다.

청구금액을 채권의 원금만 기재하여 가압류가 집행 → 그 후 가압류목적물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 가압류채권자는 그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지연손해금)와 소송비용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

 

같은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경합이 허용 → 가압류채권자 상호 간의 우열(동순위, 일반채권자)이 없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서로 모순이나 저축되지 않는 한 경합이 가능하나, 모순이나 저촉되면 → 효력의 우열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집행의 선후로 결정한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동일한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 가처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은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 되므로 부적법하게 된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만 → 선박가압류의 대상이 된다.

선박가압류의 집행 → ⑴ 압류등기의 방법과 ⑵ 선박국적증서 등을 선장으로부터 제출받는 방법 중 하나 또는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선박지분에 대한 가압류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방법에 의한다.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 → 선박에 이미 선행 감수 및 보전처분이 되어 있더라도별도로 가압류집행을 해야 한다.

선박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자 → 선박소유자의 변동에 관계 없이 그 선박에 대해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자 →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이 필요하므로 →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가압류의 효력 →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될 때, 가압류등기가 된 때,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은 때, 감수보존처분을 한 때 중 → 가장 빠른 때에 발생한다.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주문 →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선언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해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명령만을 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 제3채무자는 광역시도이며, 그 대표자는 교육감이 된다.

 

채권가압류는 → 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이 기재된 가압류결정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한다.

채권가압류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단,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인 경우 →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어 →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 상호 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 →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해 전액의 이행청구를 하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라도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된다.

만약, 그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채권가압류는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할 수 있으나 → 그 채권의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

채권가압류에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 제3채무자는 채권가압류가 있은 후에도 →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제하고 이로 인한 가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채권압류명령,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을 가진 경우 → 가압류효력발생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자동채권이 가압류된 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면 →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가 된 경우에도 →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게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거나 그 밖의 소송 외의 방법은 가능하나 → 강제집행은 불가하다.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후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 압류에 관련된 금액(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 → 배당가입차단효가 없고, 배당절차를 개시할 사유도 없으며, 사유신고의 대상도 아니다.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가압류나 압류 → 채권의 일부만 소멸시효가 중단, 나머지는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 그 효력은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 가능하다. 개인이 만든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가압류결정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특정) →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등의 내용이 없다면 가압류결정의 송달 이후의 예금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예금주에게 하나의 예금계좌만 있는 때 → 그 종류와 계좌를 밝히지 않아도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가압류나 압류결정의 보통예금 등은 명시된다.

기업자유예금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탁예금은 예금의 한 종류일 뿐 →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보관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압류명령 → 채무자, 제3채무자,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소유자에 대한 송달은 가압류기입등기를 위한 전제조건이므로 → 가압류기입등기의 촉탁은 제3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가압류결정이 송달된 후에 해야 한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승낙 없이채권가압류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촉탁한다.

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기입등기 →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공시의 효력만 있음 →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가압류의 효력이 없다.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집행관의 점유가 있고 → 배서가 금지되지 않은 것은 유체동산집행으로,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집행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한다.

단,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 지시채권가압류로 하고 → 법원의 가압류명령으로 ⑴ 집행관이 출자증권을 점유해야 한다.

출자증권을 제3채무자가 점유하는 경우 →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유체동산인 출자증권의 ⑵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다.

유체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가압류금전채권의 가압류에 준하므로 →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 가압류집행은 종료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건설공제조합에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 →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 → 그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 시에 소급된다.

출자증권 → 특수법인(한국은행 등)이 그 법인에 출자한 사람에게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가압류 + 가압류 → 동일한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경합이 허용, 가압류채권자 상호 간의 우열도 없다.

가압류 + 가처분 →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 서로 내용이 모순 및 저촉되는 경우에도 집행의 선후에 관계 없이 효력에 우열이 없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에 → 그 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져도 → 가처분이 가압류에 우선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금전채권,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에 송달 →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 → 그 송달 이후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그에 기한 강제집행은 →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골프회원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제3채무자인 골프클럽운영회사에 먼저 송달 → 본안소송에서 승소확정 → 그 이후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이나 그에 기한 강제집행 → 그 가처분의 처분금지 효력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동일한 채권에 관한 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 → 채권양수인은 그 후의 압류나 가압류를 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음 → 후행 압류권자 등은 그 채권에 관한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되어 →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안분하여 배당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