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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기본권

인권 → 인간으로서 출생과 더불어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 → 인권이 헌법에 성문화되어 규정되는 인권을 말한다. 헌법상 기본권은 천부적 자연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헌법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기본권은 주관적 권리이면서 동시에 객관적인 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공동체 질서형성의 기본원칙으로서 기본권 → 기본권의 대사인적(국가, 국민) 효력 →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사인간의 침해) → 기본권 충돌까지 반영된다.

 

기본권의 주체(기본권권리자)

기본권적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자 → 누가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가의 문제이다.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 → 통상 출생 후의 인간 → 기본권능력이 있는 자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 → 기본권의 침해 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

행정소송 → 법률상 기본권을 침해시 → 원고적격이 있어야(실질적 관련성) 청구할 수 있다.

 

※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인존가행추), 평등권 → 인간의 권리로서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으나 → 참정권 등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외국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사회권) +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자유권)을 포함한다.

- 직업의 자유는 국가의 정책과 경제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 가능 → 외국인의 기본권은 아님 → 정부의 허가로 발생하는 권리이다.

-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가 있다.

- 이미 근로관계가 형성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 → 그 전 단계인 특정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기본권에서 유래되는 것이 아니다.

-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 기본권(변호인, 신체, 재판청구, 주거)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 →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

- 참정권, 입국의 자유 →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복수국적을 누릴 자유 → 기본권으로 보기 어렵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기타 기본권 등을 누릴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

-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다투는 외국인 → 아직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관계의 형성이 없음 →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국적법상 귀화불허가처분 등을 다투는 외국인 →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하여 상당한 기간을 체류이해관계를 형성하여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법인 등의 기본권 주체성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사죄광고 과정에서는 →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위해 보호받을 인격권이 무시 → 사죄광고제도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격의 존엄과 가치 및 그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에 큰 위해도 된다.

- 법인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고 → 그 발현을 위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법인의 인격권의 한 내용이다.

 

※ 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 비법인사단 또는 재단 →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때 → 성질상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단체 →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 청구 가능 → 그 구성원을 위하거나 대신하여 청구할 수 없다.

- 정당 → 법인격 없는 사단 → 정당법의 관계 조문 외에 일반 사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 정당은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재산권의 주체, 선거에서 기회균등권의 주체, 정당설립, 조직, 활동 등의 정당의 자유의 주체이다.

- 정당 →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 →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것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 → 이와 같은 기본권의 주체는 될 수 없다.

- 평등권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서 나오는 기회균등의 원칙 → 후보자 및 정당에게도 보장되는 것 → 정당추천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받은 차등대우는 정당이 차별대우를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공법인 등의 기본권 주체성

국가,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니다.

단,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 → 다른 국기기관 등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 →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성이 인정된다.

 

※ 공법인 등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 국가,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 → 기본권의 수범자 → 헌법소원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

- 공법인이나 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사경제의 주체 또는 조직법상 국가로부터 독립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에서 지배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일반 사인처럼 그 지배하에 있는 경우 등 →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대통령 → 소속 정당을 위한 사인으로서의 지위 + 공익실현 의무를 가진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사인으로서의 지위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요청준수요청조치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를 주장한 사건 →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었다.

- 경찰공무원(청구인) → 벌금미납자의 신병에 관한 업무 → 국가 조직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공적 과제 내지 직무영역에 대한 것 → 청구인은 기본권의 주체라 할 수 없으므로 → 헌법소원을 제기할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자치단체장 → 공직자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순수한 직무상의 권한행사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 그 외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공법상 재단법인인 방송문화진흥회 →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 사경제의 주체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 → 그 영업활동으로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지위에 관련한 것 →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초기배아, 미성년자, 사자의 기본권 주체성

 

 

※ 초기배아, 태아, 미성년자, 사자의 기본권 주체성 판례

-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 →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 초기배아 → ⑴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⑵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단,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질서의 성격을 고려 → 국가의 보호의무는 인정된다.

- 태아 → 모체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인체를 형성 →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 미성년자 →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인격권 보호 +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 학생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반민규명위원회의 친일반민족행위결정의 조사대상자는 이미 사망 → 사자의 경우에도 인격적 가치에 대한 중대한 왜곡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 사자에 대한 사회적 명예와 평가의 훼손은 그 후손의 인격권을 침해(논리에 불과) → 그 결정은 침해까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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