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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기관(사전적 및 사후적 구제, 적극적 및 소극적 입법에 의한 구제), 집행기관,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보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판사) →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특정 성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인 여성할당 X)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조사, 조정,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출)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4장에 따라 위원회가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위원회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및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그 외에는 헌법소원으로 한다.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판례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수행될 수 없거나 수행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 → 경합이 아닌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 및 운용 → 법원의 재판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 국민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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