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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권력은 인간을 주체로 다뤄야 하며, 수단이나 객체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 존엄성 규정은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로서 → 제11조에서 제37조 제1항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유기적 관계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인격권을 도출 →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이념의 핵심으로 본다.

 

주체

내국인 외국인 → 인간의 존엄권의 주체가 된다.

초기배아 → 기본권 주체성은 부정하지만, 국가의 보호의무는 인정된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판례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

- 의사의 면허 없이 영리목적의 의료행위에 2년 이상의 징역형 및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입법형성 범위 내의 것 → 그 법정형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 국가 등의 양로시설 등에 입소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정지 → 중복보장금지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다.
- 교도소수용자에게 상시적으로 금속수갑과 가죽수갑을 착용하게 한 것 →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단위인 개별가구에서 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를 제외하는 것 → 중복보장 금지 →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 않는다.

 

행복추구권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다.

관적 권리성 → 어떻게 보아도 혐의가 없고 무고한 사안에 자의로 한 기소유예처분 → 피의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

괄적 권리성 →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극적 권리성 →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충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 → 행복추구권 침해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행복추구권에 포괄되는 기본권으로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자기결정권, 휴식권, 문화향유권, 마시고 싶은 물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등이 인정된다.

단, 평화적 생존권 → 인정될 필요성이 없고 권리내용이 불명확 →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

 

※ 행복추구권 침해 판례

- 교도소에 수용된 때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 →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지역 방언을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내용이 된다.

- 공문서 및 교과용 도서를 표준어로 작성토록 하는 국어기본법 → 표준어를 배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 → 목적의 정당성 →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 행복추구권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내용이 된다.

-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 공적 영역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 한자어를 한자로 쓰지 않아도 문맥으로 이해 가능 →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먹는 샘물에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 → 경제적 부담이 지나치지 않으므로 →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고 볼 수 없다.

- 번호를 010으로 변경해야 LTE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 →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을 마련 →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적 지위와 사회적 인식에 곤란을 초래 → 허용되지 않는다.

- 예외적으로, 호적법의 성별란의 기재된 성별을 → 수정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 없더라도 → 변경을 허용한다.

 

자기결정권

개인의 일정한 사적 사안에 관해 국가로부터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미선녀자나 심신장애자 → 성숙한 판단능력을 전제로 함 → 자기결정권의 주체성은 인정하되, 기본권행사는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

인격적 이익설 → 개인의 인격적 생존의 핵심영역 또는 인격의 발전에 관계되는 행위와 관련된 영역에 한정된다.

일반적 자유설 → 개인의 인격발현과는 무관하게 모든 생활영역에서 인정된다.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 → 일반적 자유설을 인정한다.

 

※ 자기결정권 보호범위 판례

- 미군기지의 평택이전은 공공정책의 결정이나 시행 → 개인의 인격이나 운명, 각자의 개성에 따른 개인적 선택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으므로 → 포함되지 않는다.

-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사전의료지시의 명시 또는 추정) →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 불가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

- 환자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 미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혀 →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생명권 X)으로 보장된다.

- 자기결정권 →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신체를 임신상태로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 →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자기낙태죄 → 태아의 생명보호 →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 모자보건법의 사유 외 →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성적자기결정권 → 자기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다.

 

※ 자기결정권의 침해 판례

- 위계에 의한 혼인빙자간음죄 → 남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 헌법에 위반된다.

-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 → 주류시장의 중소기업을 경쟁에서 보호 → 직접의 자유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온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 탁주공급구역제한제도 → 탁주제조장 소재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제한 →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잔여배아를 5년간 보존하고 이후에 폐기사회적 비용의 증가 및 부적절한 연구목적의 이용가능성 방지 → 배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해부용으로 제공한 것 → 본인의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절차 없음 → 청구인의 시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기책임의 원칙

책임부담의 근거이면서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는 →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나 그와 계가 있는 부분에 국한되는 원리이다.

 

※ 자기책임의 원칙 판례

-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 → 그 결정 및 선택을 존중하되, 그 책임은 스스로 부담함을 전제로 한다.

-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 법치주의에 당연한원리 →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제재는 그 자체로 헌법위반이다.

 

※ 자기책임원칙 위반 판례

- 선원이 구입한 면세담배가 시중에 유통 → 담배제조업자에게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징수 → 자기책임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졸업생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비율이 대통령령의 비율을 초과 시 → 그 학원의 운영을 정지 → 자기책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범죄에 대한 귀책사유, 책임이 인정되어야 형벌을 부과할 수 있고, 책임의 정도를 초과하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

형사법의 기본원리(모든 법) →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 헌법 제10조의 취지에서 도출된 원리이다.

 

※ 책임주의 위반 판례

-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영업주까지 처벌 →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을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 →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

-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한 때 → 그 잘못을 전혀 묻지 않고 법인에도 동조의 벌금형 → 헌법에 위반된다.

- 종업원이 고정조치의무를 위반하고 화물을 적재 및 운전 → 그의 고용인을 면책사유 없이 형사처벌 →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

- 법인의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 가능 →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법규위반행위 →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 선고유예 전의 범죄라도 → 선고유예기간 중의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아 → 선고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실효시키는 것 →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 +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의 자유)를 포함 →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갖는다.

가치 있는 행동 +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 + 위험한 생활방식(스포츠 등)을 할 권리가 → 보호영역에 포함된다.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 판례

- 결혼식의 하객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 →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다.

- 공공용물(서울광장)을 그 제공 목적대로 이용할 권리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내용으로 보장 → 통행제지행위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이다.

-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 → 국가의 간섭 없이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님 →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판례

-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 → 계약의 자유 제한 → 최소침해원칙에 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를 한 자 → 그 법의 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한 것 →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 침범한다.

- 결혼식의 하객들에게 주류와 음식물을 접대하는 행위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만 허용하는 것 →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싸 일반인의 통행까지 전면적으로 제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 단, 거주이전의 자유는 제한되지 않으며, 공물(서울광장)의 사용 및 이용을 청구하는 권리는 청구권의 영역 → 행복추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부정 판례

-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개개인이 임기만 규정, 그 선임기간 자체는 제한하지 않은 구 사립학교법 → 임시이사제도는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 → 그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더라도 → 과잉 침해로 볼 수 없다.

-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서의 이사 선임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립학교법 →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일정 수 이상의 장애인의 의무적 고용(장애인 할당제) →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및 경제상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국민연금 강제가입 및 연금보험료의 강제징수 → 그 공익이 개인적 사익보다 월등히 크므로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의무가입 및 임의해지 금지 → 경제적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 재산권 등의 침해로 볼 수 없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건거에 대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금지 →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한 것 →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주취운전자의 혐의자가 음주측정에 불응시 형사처벌 → 음주운전의 방지와 그 규제를 위한 것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자동차 운전자가 좌석안전띠 착용의 위반 시 → 범칙금 납부를 통고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 마약류 수용자의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 제출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기부금품의 모집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 → 재산권 X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조합장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한 농협협동조합법 →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 → 기부행위처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 인터넷게임 과몰입 및 중독을 예방 →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게임물관련사업자에게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 →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 후 1년마다 사진제출의무를 부과 →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명하는 형법 → 형사제재적 기능과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것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금치기간 중 신문, 도서, 잡지 외 자비구매물품의 사용제한 → 수용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부정청탁금지조항과 금품수수금지조항 → 청구인(언론인 등)에게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법적 의무를 부과하여 → 청구인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 →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 그러나, 언론인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관행을 근절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공익은 매우 중대 → 정당한 사유 없는 금품 등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음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몰래카메라 등) → 인격권의 보호를 목적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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