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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명예, 성명, 초상 등의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명예권, 상호권)의 경우에도 그 주체성이 인정된다.

 

※ 인격권의 보호범위 판례

- 명예 →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한다.

- 성명권 → 자유로운 성의 사용도 헌법상 인격권으로부터 보호된다.

-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를 초래 → 개명신청권의 남용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한다.

- 초상권 →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 →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 배아생성자의 배아에 대한 결정권 →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 일반적 인격권의 한 유형으로 헌법상의 권리로 본다.

- 출생등록될 권리 →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로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

 

※ 인격권 침해 판례

- 부성주의의 규정 자체는 헌법의 위반이 아니지만 → 그 예외를 규정하지 않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한다.

- 유치장 화장실을 사용토록 강제 →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

- 경찰서유치장의 정밀신체검사 →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 유발 →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 교정시설의 수용 시 → 사전에 신체검사의 목적과 방법을 고지 +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하는 등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인격권 등의 침해로 볼 수 없다.

- 검사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 + 차단된 공간 + 같은 성별의 교도관 앞에서 실시한 정밀신체검사 →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미결수용자가 수사나 재판을 받기 위해 시설 밖으로 나오면서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 → 일반인의 눈에 띄어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 → 인격권,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사죄광고 → 인격권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법인은 대표자) → 이중적인격형성 강요 → 침해한다.

- 사과명령(방송법) →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여 인격권 제한, 명령이 아닌 권고로도 목적달성 가능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

- 사과문 게재명령(공직선거법) →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하여 인격권 제한, 명령이 아닌 권고의 방법으로도 가능인격권을 침해한다.

- 변호사들의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행위 → 변호사들의 이익 침해와 공적 폐해의 우려 →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 등의 보장 →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정의 실현침해가 아니다.

- 피의자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허용 → 공익의 목적 인정 X, 목적의 정당성 X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인격권을 침해한다.

- 증거수집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일상생활 촬영행위 →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다.

- 국군포로 등에 대한 억류기간 중 예우에 관한 행정입법부작위 → 그 가족이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 군법무관보수입법부작위, 평균임금입법부작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입법부작위 → 위헌이다.

 

※ 인격권 침해부인 판례

- 친일반민족행위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정에 관한 특별법 → 일반적 인격권을 과잉제한하지 않음 → 합헌이다.

- 수형자를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간 정도 포승과 수갑 2개를 채운 행위 →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이미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 등의 추가적인 보안검색 →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공기의 취항 자체가 거부 → 침해하지 않는다.

- 수용시설 밖으로 나가는 수형자에게 고무신 착용을 강제 → 도주를 예방하는 목적 → 침해가 아니다. 미결수용자(무죄추정)은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한다.

- 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신상공개 →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 및 청소년 보호 → 침해하지 않는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 → 피부착자의 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 + ⑵ 위치와 이동경로 수집, 보관, 이용 + ⑶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 + ⑷ 인격권을 제한 → 재범의 위험성 있음에도 부착기간을 진행하여 종료하게 하는 것 →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기본권이 경합된 경우 등 →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위헌결정 → 5명 위헌, 1명 합헌인 경우 → 6인 미달로 합헌이 된다.

 

 

※ 의료법 판례

- 태아의 성별에 관한 정보를 고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 → 이러한 정보 제공의 금지는 의료인의 자유로운 직업수행을 제한한다. (기본권)

-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 → 헌법의 일반적 인격권에 보호되어야 한다.

-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 → 성비의 불균형을 해소 및 태아의 생명권 보호 → 임신 후반기에도 알려주지 못게 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원칙의 위반이다.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법 앞에 평등 → 법의 적용(국회, 정부, 법원)의 평등을 의미하며, 제정 및 내용상의 평등을 말한다.

 

평등의 의미

상대적 평등 →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다(합리적 이유)는 상대적 평등을 말한다.

기회적 평등 + 결과의 평등(할당제)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등을 말한다.

상향적 평등 →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허용한다.

 

※ 상향적 평등 판례

- 중학교 의무교육의 단계적 실시 → 헌법상 용인될 수 있다.

- 1983년 이후 출생한 혈우병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 단계적 개선에 해당 → 우연한 사정에 기인한 결과로 평등권 침해이다.

 

차별의 금지사유

차별취급의 존재 → 비교집단설정이 필요 → 본질적 동일성(입법목적고려) + 상호배타적 관계(양립 X)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자의금지원칙 →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 병역법 판례

-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를 달리 부과 → 제11조 제1항 후문에 해당하는 차별 → 입법형성권의 제한은 아님 →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완화)

- 근로, 혼인, 가족생활 → 성별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는 영역 →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로 판단한다. (엄격)

 

 

비교집단의 설정

평등원칙의 위반 → 상호 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할 수 이써야 하며 + 본질적 동일성(공통분모)가 있어야 한다.

 

※ 비교집단의 존재 판례

- 비교집단의 동일성 → 두 개의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동일한가의 판단 → 당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달려있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구속영장 재청구의 대상인 피의자 집단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 법원의 석방결정을 받을 수 있는 집단 → 상호배타적인 두 개의 비교집단이 아니다.

-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보수 책정 →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 퇴직 이후 폐질상태가 확정된 군인에게 상이연금수급권 불인정 → 퇴직 이전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본다.

-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으로 제한 → 제1심과 제2심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평등원칙 위배 심사기준

입법자에게 인정된 입법형성권의 정도에 따라 → 평등권침해 여부의 심사척도(엄격, 완화)가 달라진다.

엄격 →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차별적 취급으로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의심사(완화) → 차별이 정당화되는 합리적인 이유만 심사한다.

비례심사(엄격) → 차별이 정당화되는 합리적인 이유 + 그 차별 간의 상관관계(사실상의 차이, 입법목적, 비중과 차별의 정도)를 심사한다.

 

※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 판례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 10%의 가산점 부여 → 일반 응시자들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초래하므로 비례심사(엄격)을 해야 하나 → 구체적인 비례심사의 과정에는 헌법의 차별명령규정(우선적 적용)이 있으므로 →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수의 비약적 증가 →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전몰군경의 유가족 → 가산점의 부여는 입법정책에 불과 →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는 비례심사(엄격)를 적용한다.

- 국공립학교의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만점의 10% 가산점 →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헌법불합치이다.

- 동점자처리에서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 가족에게 우선권 부여 →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완화된 심사기준 적용 판례

- 약사나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 개설 불가 →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침해가 없다.

- 친고죄의 고소 취소가 가능한 시기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제한 → 자의의 금지라는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 → 차별로 볼 수 없다.

-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 않음 + 합리적 근거 →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시혜적 법률에 대한 심사기준 →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 → 합리적 근거 유무에 관한 자의금지 심사로 본다.

- 국가가 사인에게 베풀음(시혜적) → 제3자(침익적)의 이의 제기 → 심사강도 동일 → 시혜적 법률이면 재량을 인정 →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지정하여 우대조치(연합뉴스) → 시혜적 법률 → 자의금지원칙 → 차별취급의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방송시설 및 장비 등 구비)가 있다.

- 누범의 가중처벌 → 차별취급 → 전과자 가중(사회적 신분) → 제11조 제1항 후문 → 완화된 심사 → 자의성 심사 → 합헌이 된다.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탈퇴 →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 → 완화된 심사 →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의 범위 → 자의금지원칙 위반 여부만 심사하면 충분 →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엄격한 심사기준 적용 판례

- 제대군인가산점제도 →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 + 기본권의 행사에 중대한 제약 →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된다.

- 부계혈통주의 → 엄격한 심사기준인 비례원칙을 적용 → 모자 한국인인 자녀와 그 모에게 불리한 영향 → 남녀 평등원칙에 어긋남 → 허용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 독신자, 사실혼 부부 등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 → 헌법에 위배된다.

- 임용시험의 지역가산점 → 엄격한 심사척도를 적용 → 지역 사범대의 질적 수준율 유지 및 향상 →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의 침해로 보기 어렵다.

-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 부여 →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자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 → 엄격한 심사척도 적용 → 농어촌 등 소규모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충분한 교원 확보 곤란 → 침해로 보기 어렵다.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종래에 사회로부터 차별을 받아온 일정 집단에게 → 그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 사회적 이익을 부여하는 정부의 정책을 말한다.

집단개념 + 결과의 평등 + 잠정적 조치(구제목적을 달성하면 종료)를 의미한다.

장애인고용할당제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로서 합헌이다.

 

※ 평등원칙 위반 판례
-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지원 → 법률 시행일 이후에만 적용 → 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해당 → 수혜자를 한정하는 기준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

- 독립유공자예우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또는 연장자에게만 보상금 지급 → 입법취지에 배치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

- 세부기준 추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순국선열 또는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손자녀에게만 보상금수급권 인정 → 그 이전의 사망자들의 유족들의 생활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 → 합리적인 차별의 이유가 있음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에 대한 유족보상금 → 수급권자를 1인 및 연장자에게 우선 → 평등권을 침해한다.

- 야간에 흉기 등으로 협박의 죄를 범한 자상해를 가한 자, 체포, 감금, 갈취한 자를 동일하게 처분 →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주거침입강제추행죄주거침입강간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 →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 국내통화의 위조나 변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이 → ⑴ 똑같은 구성요건 + ⑵ 법정형의 상향에 사형을 추가 + ⑶ 하한을 2년에서 5년으로 올림 →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상습정도 상습장물취득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을 → ⑴ 똑같은 구성요건 + ⑵ 법정형만 상향 조정 → 심각한 형의 불균형을 초래 →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이다.

-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못하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에 보수 미지급 →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으므로 →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1년 미만 종사하다가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하는 자 → 기왕의 복무기간 불인정 → 평등권을 침해한다.

- 산업기능요원의 군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불산입 → 자신의 자율적 의사로 선택 → 합리적 차별이라 할 수 있다.

 

※ 평등원칙 위반 부정 판례

- 특허청 경력공무원에게 변리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 →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었을 것 → 현저히 자의적이라 볼 수 없다.

- 공무원의 근무연수 및 게급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 →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능력을 이미 갖춘 것 →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인선임서 등을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 수임관련 비리의 근절 및 사건수임 투명성을 위한 것 → 침해하지 않는다.

-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변호사법 →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점 → 침해하지 않는다.

-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의 종료나 면제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행정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이 가능 → 독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예비후보자 외에 독자적으로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 → 그것이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한 1명 → 명함을 교부하거나 지지를 호소배우자 없는 예비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경찰공무원의 순직군경의 예우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훈혜택 미부여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인정, 안마사 자격인정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 개설 불가 → 시각장애인을 위한 것 + 국민 건강상 위험 방지 →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사 시험의 시험장으로 서울 소재 4개 대학교 선정 → 합리적 이유가 있다.

- 수석교사 → 전문적으로 교수 및 연구활동을 담당 → 임기 중에 각급 학교의 교장 자격을 취득 불가 → 합리적 이유 존재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DNA감식시료 채취대상범죄 →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법 시행 당시에 수용 중인 자에게만 소급적용 → 침해하지 않는다.

-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당사자로서 소송제기 가능, 피해학생은 불가 → 피해학생 측에는 재심 허용, 가해학생 측에는 퇴학과 전학에만 재심을 허용 → 평등권의 침해로 볼 수 없다.

- 초중등학교장의 중임횟수(1회)를 제한 → 대학은 자율성에 맡길 필요성이 크므로 합리적 이유가 있음 →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다.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에만 적용,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 → 35세 미취업자들의 불이익 가능성 낮음 → 침해하지 않는다.

-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게 한 것 → 합리적 이유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의 금품수수 → 일률적으로 징계시효 기간을 3년으로 지정 → 공무원의 청렴의무 강화와 공직기강의 확립 → 합리적 이유 → 침해하지 않는다.

- 부마민주항쟁으로 30일 미만 구금된 자는 보상금(시혜적)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인 사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영역 →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 →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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