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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 → 적절한 방어수단과 기회를 보장하며,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원리이다.

임의 동행자, 피내사자, 불구속피의자 모두에게 인정되나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12조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및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제4항에서 즉시라는 말은 48시간 이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국선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신분에서 적용된다.

제5항의 경우는 미란다의 원칙을 의미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판례

- 임의 동행한 피의자, 피내자사, 불구속 피의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인정된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으나 → 재심절차 등에는 변호인 선임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 및 통신이 보장될 수 있다.

- 형의 집행 중인 수형자 →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님 → 금치처분을 받은 수형자의 소 제기를 교도소장이 불허 →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

- 수형자(미결수용자)의 접견교통권 → 가족 등 타인과 교류하는 기본적인 생활관계 보장 →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사건에 해당 → 형사사건이 종료되어 수용 중인 수형자(미결수용자)가 →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과 접견 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구속 → 사법절차의 구속 + 행정절차의 구속까지 포함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 출입국관리법상 보호나 강제퇴거의 절차(행정절차)에도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변호인선임권 → 가장 기초적인 구성부분으로서 법률로 제한할 수 없다.

변호인접견교통권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필수적 내용으로서, 심리적인 안정과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다.

 

※ 접견교통권의 침해 판례
- 변호인 접견에 수사관을 참여시켜 감청 및 기록 등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 위헌이다.

-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 → 육안계호를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 → 침해가 아니다.

- 피고인이 원하는 특정시점에 변호인의 접견 제한 → 자유로운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는 제한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제한되어도 → 그것만으로 침해라 단정할 수 없다.

- 출정피고인에게도 변호인과의 면접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나 → 계호의 필요성이나 접견의 비밀성을 위해 → 비례(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 재판 시작 약 20분 전에 변호인과의 면담 요구 시 → 다른 피고인들의 계호 등 교도행정업무에 치명적 위험 가능성 → 보장 범위 밖이다.

-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이나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 → 헌법상 기본권 + 법률적 차원의 권리 → 법령의 제한이 없는 한, 제한할 수 없다.

-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표리관계 →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기본권) → 일반적 행동자유권 또는 헌법의 무정추정의 원칙에서 나오는 →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 → 침해가 아니다.

 

수용자와의 서신비밀보장

신체구속을 당한 자는 변호인과의 충분한 접견교통을 허용 + 교통내용의 비밀이 보장되고 부당한 간섭이 없어야접견 및 서신에도 적용된다.

 

※ 서신비밀의 보장과 검열 판례

- 서신의 비밀 보장 → ⑴ 상대방이 변호인이며 + ⑵ 기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야 한다.

-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아닌 자 사이의 서신 검열 → 질서유지, 공공복리, 일반사회의 불안을 방지 등의 정당한 목적 →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형사절차가 종료된 수형자의 변호인과의 서신검열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아니므로 → 침해가 아니다.

 

소송서류 기타 사건관계서류 열람 및 등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 수사서류를 포함한 소송관계 서류를 열람 및 등사 → 그 검토결과로 공격과 방어의 준비를 하는 권리도 포함된다.

기본권은 아니지만, 중요하다.

 

※ 열람 및 등사권의 보장 판례

- 피고인의 신속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자 구성요소 → 이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다.

- 변호인의 수사서류 열람 및 등사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의 형성은 → 입법을 통해 구체화(형사소송법 제266조)될 수 있다.

-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 및 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에 대해 불이행 → 증거로서의 불이익(증거신청 불가 등) + 기본권 침해가 된다.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

피의자, 피고인 등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 수사절차의 개시부터 재판절차의 종료까지 → 변호인을 옆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변호인의 상담과 조언을 구할 권리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 → 구체적인 입법형성 없이 조문에서 막바로 도출된다.

-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해 차폐시설을 설치(심판대상조항) → 증인을 보호하고 실체 진실의 발견 용이 →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반대신문권 보장 → 피고인인의 불이익을 최소하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므로 → 침해하지 않는다.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국가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업무 감독과 절차적 조치를 취할 책무까지 가진다.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 → 피의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에게 피의자가 제출하는 국선변호인 선임신청서 →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미제출 → 충분한 조력을 제공하지 않은 것 → 헌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 구속적부심사과정 판례

- 구석적부심사과정 → 피구속자에 대한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변호인의 열람 및 등사신청을 거부한 관할경찰서장의 비공개결정 →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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