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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고,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떄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을 말한다.

사생활의 비밀 → 국가가 사생활의 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다.

사생활의 자유 →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말한다.

소극적인 권리 →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적극적인 권리 →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포함된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 판례

- 변호사 업무의 강한 공공성 → 그와 관련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은 개인적 영역이 아님 → 그 내용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것 → 침해가 아니다.

- 운전자의 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범침금의 납부 통고 →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 등의 법익이나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 → 침해가 아니다.

- 선거운동과정에서 대외적 해명행위 → 표현의 자유의 영역 →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사생활의 영역에 포함된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령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거실 및 작업장의 검사행위 →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 →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판례

-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해 CCTV를 설치하여 감시 및 관찰하는 행위 → 일반적인 계호활동으로 허용 → 침해가 아니다.

- 어린이집에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토록 한 영유아보육법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자녀교육권을 제한 + 설치에 반대도 가능 →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

- 경사 이상의 계급부터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 → 경찰공무원의 청렴성 확보 + 등록되는 범위가 한정적 → 침해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 시,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것 → 공직후보자의 자질 등을 판단 → 침해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진술인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 다른 법익과 충돌할 개연성 → 녹취를 금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면 녹취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 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와 배우자의 접견을 녹음 → 교정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목적과 수단이 적절) + 미리 녹음행위를 고지 +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침해의 최소성) → 침해가 아니다.

- 수형자(징벌대상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 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 → 그 사실을 말이나 서면으로 고지 + 그 기록물을 법령에 의해 보호 및 관리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 → 침해가 아니다.

- 수용자가 범죄의 증거를 인멸 또는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 접견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녹화 → 미리 녹음행위를 고지 + 접견기록물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 침해가 아니다.

- 음란한 물건의 판매 및 판매 목적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을 보호 + 사회적 혐오감과 불쾌감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병역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인터넷 등에 공개 →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침해 → 헌법불합치이다.

-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 → 공적 인물인지 사인인지, 관심 사안의 성격 등에 따라 → 심사기준에 차이를 둔다.

- 공직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 그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것은 →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의 한 자료 등 → 이에 대한 문제제기나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

 

 

-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의무위반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 타인의 명예를 훼손 →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사인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 → 무조건 위헌이다.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및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 및 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26조(정정보도청구 등의 소)

정정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고, 반론보도 청구 및 추후보도 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77조 및 제28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 것인지 → 그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 제10조 제1문 일반적 인격권 및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개념을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고 있다.

보호대상 →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다.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은 →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 보호영역 판례

-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 시 → 동의는 불필요하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판례

-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 → 채무이행의 간접강제 및 거래의 안전도모를 위한 것 → 침해하지 않는다.

-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공개 → 법적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사경력자료(불기소) → 혐의 없음, 죄가 없음(무죄), 기소유예 → 5년 뒤에 폐기한다.

- 범죄경력자료(유죄) → 평생 보존(결격사유 판단 등의 목적)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수급권자의 진료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 의료급여의 범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 → 침해하지 않는다.

-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교육정보시스템(NEIS)에 보유 → 침해하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시 → 금융거래정보자제공동의서 제출 → 급여신청자의 수급자격 등 판정에 목적 → 침해하지 않는다.

- 의료비 내역, 지문정보, 개별 교원의 노동조합 가입정보, 접견녹음파일 전체 제공, 인구주택총조사, 신상정보 등록제도 → 침해하지 않는다.

- 신상정보 등록제도 → 최초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 및 관리 → 지나치게 가혹하다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공공화장실 등)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성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 → 침해하지 않는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개별 행위의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등록 필요성이 다름 → 침해한다.

- DNA감식시료 채취 →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 → 수형인 등이 사망할 때까지 관리 → 침해하지 않는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 → 헌법에 위반 → 국민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음 →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다.

-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교부청구권 부여 → 언제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님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특별한 제한 없이 직계혈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 교부청구권 부여 →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 가능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장에게 요양급여내역을 제공 →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으나 →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 가능 + 건강상태의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 가능 →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 → 침해한다.

- 위치정보 추적자료(통신사실 확인요청) → 광범위한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요청을 허용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침해한다.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 →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 기지국 수사 요청조항 →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민감한 정보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

- 기지국 수사 허가조항 → 강제처분에 해당 → 영장주의가 적용 → 관할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허가를 받으므로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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