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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의 자유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한다.

알 권리(정보에의 접근, 수집, 처리의 자유), 액세스권(언론매체에 접근 및 이용), 반론권(반론보도 청구 등), 언론기관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 → 주관적 권리 + 객관적 규범질서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보호영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 → 제한이 없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상대방이 없는 집필의 단계까지 포함되나,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상업광고 → 단순히 상업적인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 그 내용이 공익을 포함하는 경우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된다.

음란표현, 익명표현, 상징적 표현, 모욕적 표현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

 

※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

- 청소년이용음란물, 게임물,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 및 대화방, 영화, TV 방송 → 헌법에 의한 보장을 받는다.

- 음란한 간행물은 규범적으로 명확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저속한 간행물은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위헌 →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 음란표현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나 → 국가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

-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전부 거부의 표시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실현 방법의 적극적 마련은 포함하지 않는다.

- 구체적인 전달이나 전파의 상대방이 없는 집필행위 →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헌법 제21조

④ 언론 및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 및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것,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의 한계를 설정한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 표현의 자유의 제한행위를 심사할 때, 다른 기본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 심사기준 판례

- 상업광고는 정치적 시민적 표현행위와는 다름 →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되어야 한다.

- 개인의 표현내용에 대한 규제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허용되나, 표현의 방법에 대한 규제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 피해의 최소성 → 덜 제약적인 수단 등을 심사하기보다 →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시켜 판단해야 한다.

- 명확성의 원칙 →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위축효과를 수반 →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 가능 →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 표현의 자유의 침해 여부 판례

-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 → 전면적 집필금지는 위헌이다. 예외적 집필허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음주전후 숙취해소라는 표시광고를 금지 →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님 → 영업의 자유 및 광고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교통수단을 이용한 타인의 광고 금지 → 표현방법에 관한 규제 →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폐해 발생 가능 → 침해하지 않는다.

- 특정구역 내에서 업소별 광고물을 1개로 제한 → 옥외광고물 난립 방지 등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다고 볼 수 없다.

- 공익, 미풍양속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해한 자를 형사처벌 → 공익, 미풍양속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명확성의 원칙 위반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 →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덕률을 의미 → 입법취지에 따라 구체화 가능 → 합헌이다.

-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 → 최소한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 →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법관 및 검사의 징계사유 →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우 → 적용범위가 모호하고 불분명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임시 접근 차단조치 →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 →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 →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인터넷게시판의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 등 실명확인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

 

 

-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 →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보도까지 일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제한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중독성) → 광범위한 유통 및 확산을 사전적으로 차단 → 침해하지 않는다.

-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에 대한 광고를 금지 → 표현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 표현의 자유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 전송 → 해악의 고지 없음, 일정 행위의 반복, 가벼운 법정형 등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모욕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형사처벌 + 낮은 법정형의 상한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간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알 권리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 및 수집하거나, 국가기관 등에 대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다.

자유권적 성질(국가권력의 방해 없이 정보의 수집 및 처리), 청구권적 성질(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할 권리 등)을 가진다.

 

※ 알 권리의 보장 판례

- 알 권리는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이며,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

- 알 권리 → 직접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개별적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 불충분하거나 불평등한 입법은 아니다.

- 국가에게 이해관계인의 공개청구 이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 알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국민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결정 등을 공개할 국가의 의무 → 구체적인 입법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알 권리의 내용

정보수령권(방해를 받지 않고 정보를 수령), 정보수집권(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 정보공개청구권(정보의 공개를 청구)이 있다.

 

※ 알 권리 침해 여부 판례

- 법원이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재판서 미송달알 권리의 침해는 아니다.

- 인터넷의 정보제공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나타내는 전자적 표시 → 성인이 설치할 경우에만 작동, 제거도 가능 → 성인의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그 상대방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무를 부담하는 것 → 알 권리가 제한된다.

- 한국과 중국 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 미공개 →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었으므로 → 마늘재배농가들에게 공개할 정부의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을 삭제한 후 수용자에게 구독 → 구치소 내 질서유지와 보안 →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다.

- 한의사 국가시험의 문제와 정답을 미공개 → 시험의 공정한 관리 및 시행 → 알 권리의 침해가 아니며,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한 것 → 정보공개청구권과 충돌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인원 수)만 공개, 개별 교원의 명단은 미공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비공개 → 이 판례만 위헌이고 나머지 변호사시험 관련된 판례는 전부 다 합헌이다.

- 개정법 시행 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6개월 내로 한정 →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

 

언론기관의 자유

통신 및 방송의 시설기준신문의 기능(인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신문의 자유 등 침해 여부 판례
- 방송 → 소수의 기업이 매체를 독점, 강한 호소력,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 → 규율의 필요성은 신문 등 인쇄매체보다 높다.

-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로서 허가제(외형심사) → 허용된다.

-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를 규정 → 침해하지 않는다.

-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려는 사업자 → 취재 인력 3인 이상 + 취재 및 편집 인력 5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지 않는 경우 등록 불가 → 덜 제약적인 방법 존재 +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활동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언론 및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과 집회 및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검열제의 금지

사전검열만을 의미하고,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의사표현이 공개된 뒤에 국가기관이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더라도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검열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현물의 제출의무 + 행정권 주체의 사전심사절차 + 허가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 심사절차를 관철하는 강제수단이 있어야 한다.

제한상영가제도 → 어떤 영화가 해당되는지 짐작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반하여헌법불합치결정되었다.

 

 

※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 여부 판례

- 사전검열, 사전심의는 예외 없이 금지된다.

- 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 그 실질에 따라 판단 → 행정기관의 자의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존재 자체로 사전검열로 본다.

- 방영금지가처분 →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해 심리 및 결정하므로 →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사전검열이 아닌 것 → 비디오물의 등급분류제, 본인확인제, 제한상영가제도 등이 있다.

- 사전검열인 것 → 음반의 사전심의제, 영화등급분류보류제,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제 등이 있다.

 

허가제의 금지

내용규제 그 자체가 아니거나, 내용규제의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 금지된 허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검열의 금지원칙을 위반한 판례는 많으나, 허가제 금지원칙을 위반한 판례는 없다.

옥외광고물사전허가 → 그 광고물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의 규제하는 것 → 그 내용을 심사 및 선별하여 통제하는 제도가 아님 → 사전허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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