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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헌법적 의미의 재산권 → 사적 유용성원칙적 처분권을 포함 →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 사법상 권리를 말하며, 그 재산가액의 다과를 불문한다.

재산 그 자체도 재산권 보장의 보호대상이다.

 

※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권 판례

- 사적유용성 X →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 →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 원칙적 처분권 X → 기존 사업계획승인권자 → 운영할 체육시설 미보유 → 사업계획승인권을 보유할 규범적 이익이 없음 → 필수시설의 경락인에게 양도하는 것 외의 다른 선택의 가능성 없음 → 원칙적 처분권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업계획승인은 해당 체육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출 수 있는지 → 제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승인 → 재산적 가치는 없음 → 재산권이 아니다.

 

※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판례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개인택시면허를 취득 또는 양수 → 재산권이다.

- 토지수용법상 환매권 → 수용된 토지 등이 공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을 경우, 그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권에 포함된다.

- 그 재산권의 목적물이 공공사업에 이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 → 피수용자가 이미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부인되지 않는다.

- 구체적 권리가 아닌 단순한 이익이나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 등 →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경제적 기회) →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자의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소득공제율 → 시혜적 입법의 시혜대상이 될 경우의 단순한 재산상 이익의 기대 → 재산권이 아니다.

- 재산권 → 민법상의 소유권 + 사법상의 물권, 채권 등 모든 권리 + 국가로부터의 일방적인 급부가 아닌 특별한 희생을 통해 얻은 공법상의 권리도 포함된다.

- 공법상의 재산적 가치 있는 지위 → 입법자에 의해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어 개인의 주관적 공권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

- 사회보험수급권 → 사적 유용성(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용) +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특별한 희생) + 수급자의 생존확보(보장)에 기여 → 재산권에 포함된다.

- 의료보험수급권(건강보험수급권) → 법률에 의해 형성된 구체적인 권리 + 기여금의 형태로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대급부 + 경제적 유용성 → 재산권이다.

-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일방적 급부) → 장제부조적 및 보상적 성격을 갖는 급여 → 재산권이 아니다.

- 직장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 의료보험의 공적 기능을 보장 및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금 → 재산권이 아니다.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 사적 유용성 없음, 원칙적 처분권 없음, 사적 이익을 위해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지 않음 → 재산권이 아니다.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유족 보상수급권 → 법률에 의해 인정되나,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 재산권이 아니다.

- 특수임무수행자(HID)의 보상수급권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되기 전에는 재산권이 아닌 기대이익에 불과하다.

- 공공부조(의료급여수급권, 위로금 등) →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시혜적) → 재산권이 아니다.

- 공무원의 보수청구권 → 법령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임용되기 전) →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재산권이 아니다.

- 공무원 보수 등의 지급을 구하려면 → 국가예산에 계상 + 법률에 지급 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연금수급권)사회보장수급권 + 재산권의 성격을 가진다.

-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 → 후불임금 내지 재산권적 성격을 가진다.

- 퇴직연금수급권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국가가 관리하여 나눠서 받음) → 재산권에 비해 폭 넓은 재량이 헌법상 허용(계속 불이익하게 변경 가능)된다.

- 퇴직연금 중 본인의 기여금은 임금의 후불적 성격, 국가나 지자체의 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은혜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적 급여의 성격이 강하다.

- 퇴역연금수급권, 사립학교교직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 사회보장 수급권 + 재산권(자신의 기여금)의 성격을 갖는다.

- 관행어업권 → 물권에 유사한 권리로서 재산권이다.

- 국유잡종재산, 약사의 한약조제권,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또는 회원권, 농지개량조합의 재산, 국립공원의 입장료, 강제집행권 → 재산권이 아니다.

 

재산권 보장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 → 개인이 현재 누리는 재산권 + 재산권을 향유하는 법 제도(사유제산제도)를 보장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입법재량 폭 넓게 인정 → 심사강도 완화 + 비례원칙(과잉금지)

 

※ 재산권 보장의 의미 판례

-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 →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나 한계는 있다.

- 재산권의 보장 → 국민 개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한다.

- 장래의 사실관계에 적용될 새로운 권리 + 과거의 법에 의해 취득한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도 → 그 내용을 새로 형성할 권한을 포함한다.

-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 형성하는 법률 →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 + 과거에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 → 합헌이다.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 → 비재산권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의무 → 헌법상 의무이다.

 

 

※ 재산권 제한규정 위헌심사기준 판례

- 비례원칙에 합치하면 → 재산권자가 수인해야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

- 비례원칙에 반하여 과잉된 것 →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면 보상규정(조절적)을 둬야 한다.

-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클수록 → 광범위한 제한이 허용된다.

- 개별 재산권이 갖는 자유보장적 기능 → 국민 개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적 바탕이 되는 정도가 강할수록 → 엄격한 심사를 한다.

- 토지재산권 제한 → 강한 사회성 및 공공성 → 다른 재산권에 비해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 재산권 행사기간 제한 → 완전히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면서 그 행사기간 등을 지정 → 입법재량 인정 +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인지 심사한다.

- 채권 행사기간 제한 →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넘었는지 여부 → 시효기간을 정함에는 입법재량 인정 → 입법적 한계 범위인지 여부로 결정한다.

- 공용침해규정 → 공익적 필요성 + 수용과 그에 대한 보상은 모두 법률에 의거 +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 재산권 침해 여부 판례
-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 + 보상조치 없음 → 일정한 층수 범위 내의 건축은 허용, 기존 건축물에는 제약 없음 → 합헌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 개발가능성의 소멸 + 지가의 하락 등은 사회적 제약의 범주이지만 → 토지를 사용도 할 수 없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도 보상 없음 →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도시계획시설결정 → 종래의 용도대로도 토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사적 이용권이 완전히 배제되는 경우에도 보상 없음 → 재산권 침해이다.

-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할 목적이 없는 고급오락장의 취득에 취득세 중과세 부여 → 과잉금지원칙 위반, 평등원칙에 반한다.

-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부인 →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음 → 비례원칙 위배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 → 공공필요가 소멸하였음에도 10년의 경과만으로 환매권이 배제되는 결과 초래 → 재산권을 침해한다.

 

 

※ 재산권 침해 부정 판례

- 재산권행사기간 → 국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적용 →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 국채의 원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 → 5년은 지나치게 짧고 불합리하지 않음 → 재산권보장 규정의 위반이 아니다.

- 국회의원이 보유한 → 직무관련성이 있는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 이해충돌을 방지 →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 매장문화재 발굴 → 사업시행자가 문화재 발굴비용 전부를 부담 →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 →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 → 입법목적에 비해 불이익이 크지 않음 →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개인택시면허의 양도 및 상속 금지 → 면허처분에 의한 직접적인 이익 아님 + 공법상의 권리로서 행정목적상의 한계 → 재산권의 침해가 아니다.

- 도로점용자에게 부대공사비용 부담 →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도로의 지표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광물을 채굴 불가(광업법) → 광업권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함에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근무(당연무효) → 퇴직연금 수급권 미부여 →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수급권 전액에 압류를 금지 → 사회보장적 급여 + 일신전속성 + 사적거래의 대상이 아님 →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헌법 제23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및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용침해

공공필요(목적) → 공익사업 시행이나 공공복리 달성을 위해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공용수용 → 개인의 특정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사용 → 개인의 특정 재산권을 일시적 및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제한 → 개인의 특정 재산권에 가해지는 계획제한, 보전제한 등을 말한다.

법률로써 → 법률로 직접 수용(입법적 수용) + 법률에 근거하여 별도의 행정처분(행정적 수용)이 포함된다.

정당한 보상 →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원칙적으로는 시가보상, 예외적으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지가 → 손실보상액 산정기준,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기준(개발이익은 배제)으로 한다.

 

※ 헌법 제23조 제3항 위반 여부 판례

- 재래시장의 재건축, 민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매도청구권 인정,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다른 사인의 토지를 수용 → 합헌이다.

- 민간개발자의 관광단지 조성 → 사유지의 2/3 이상을 취득한 경우,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 가능 → 위반되지 않는다.

- 민간개발자 + 고급골프장 + 공공수용 허용 → 입법목적의 기여도 낮음, 공익성 낮음 → 위반된다.

-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 산정 →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해 발생 → 피수용토지가 수용 당시에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 → 이주대책은 정당한 보상이 아닌 생활보상의 일환 →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생활대책(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해 일정 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은 생활보상의 일환 →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특별부담금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 없이 →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이다.

조세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 특별부담금은 관계 있는 특정한 집단에 부과된다. 실질적인 내용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평등원칙, 비례성원칙 등)를 준수 →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 →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심사하면서 고려된다.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조세)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 →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허용하면 안 된다.

부담금 납부의무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져야 → 집단적 동질성 + 객관적 근접성 + 집단적 효율성 등이 요구된다.

국회의 통제체계로부터 일탈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성 → 그 타당성이나 적정성이 입법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심사되어야 한다.

 

정책실현목적 부담금(특정정책)

부과 자체를 통해 일정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실현하려는 목적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과 똑같이 적용될 수 없다.

납부의무자 집단의 특별한 재정책임 여부,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 등 → 결정적인 의미는 없다.

 

※ 특별부담금 위헌 판례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시설 이용자들을 다른 사람과 구분할 만한 동질성이 있는 특별집단으로 인정할 수 없음 → 위헌이다.

- 골프장 부가금 →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 마련이 목적 →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 수분양자(아파트 등)들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일괄적 부과 → 의무교육의 무상성에 반하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 → 집단적 동질성이 없다.

 

※ 특별부담금 합헌 판례

- 개발사업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 의무교육 무상원칙 위배 아님 + 평등원칙 위배 아님 →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 수돗물의 질 개선 및 국민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 → 평등원칙 위배가 아니다.

-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 집단적 동일성, 책임성, 효용성(영화상영관 관람객) + 국회의 지속적 통제 →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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