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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 결과 통지의 의무도 있다.

 

※ 청원권의 보호영역 판례

- 국가기관은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 청원서를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심판서나 재결서에 준하여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 요구하는 의무는 없다.

- 제3자를 통하는 청원 → 청원권으로 보호된다.

 

청원법 제3조(청원대상기관)

이 법에 의하여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3.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개인이란 사인이 아니라 행정권한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청원법 제4조(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입법청원 등도 해당된다.

 

청원법 제5조(청원의 불수리)

①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때

2.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3.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4.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때

②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6조(청원방법)

①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한다.

②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청원서에는 청원의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청원법 제8조(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③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9조의2(이의신청)

청원이 제9조에 따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청원인은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원법 제11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원법 제12조(차별대우의 금지)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①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은 청원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로 하여야 한다.

③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3.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④ 제1항에 따른 국민의 동의 방법, 절차 및 청원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법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73조(청원서의 제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74조(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 청원권의 침해 여부 판례

- 청구인의 청원이 구체적인 권리행사가 아닌 단순한 청원인 경우 → 결과를 통지했다면, 그 처리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공권력의 불행사는 아니다.

-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 국기가관의 청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재량 →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

- 수형자가 교도소 내의 폭행가혹행위 등을 조사해달라는 서신 발송 시 교도소장의 허가 → 불가피한 것 → 청원권의 볼질적 내용의 침해가 아니다.

- 입법부의 로비제도 불인정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을 추구하는 도구 → 청원권 행사에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권 부여 → 침해가 아니다.

- 국회 및 지방의회에 청원 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소개 → 청원의 남발을 규제하는 등 → 공공복리를 위한 필요 및 최소한의 것이다.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법관에 의하여 사실적 측면법률적 측면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되어야 한다.

권리보호절차의 개설개설된 접차접근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법적 요청 → 권리구제절차나 소송절차의 설치법으로 구체적으로 형성 및 실현되거나 제한된다.

 

※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 판례

- 치료감호 → 검사만 청구할 수 있음 → 보호범위가 아니다.

- 국민참여재판 →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재판참여법에서 정하는 대상사건(중죄)에 해당한다면 법률상 권리를 가지며 → 이 권리를 배제하려면 적법절차원리를 따라야 한다.

- 상소심에서 심판을 받을 권리, 재심청구권 →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어떤 사유를 재심사유로 허용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상고기각판결을 할 때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재심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합의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상 규정이 없음 → 입법자가 사법정책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 특정의 당사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범죄인인도심사(처벌 X)를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단심제) + 대법원에 상소를 불허용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입법자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 피의자가 불복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입법의무는 없다.

 

재판청구권의 주체

외국인, 법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재판청구권의 내용

법관 →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인적, 물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을 말한다.

심판관(군사재판) →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 중에서 임명한다.

군사법원을 특별법원으로 설치 → 군대조직 및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즉결심판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가 가능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통고처분 → 임의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며, 불복시 정식재판절차가 보장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행정심판

⑴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⑵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전심절차가 필수적 + 불준용인 경우는 위헌, 임의적 + 불준용인 경우에는 선택권이 보장되므로 합헌이다.

행정처분 → 행정심판(하자의 자율적 시정, 사법절차 준용) → 행정소송으로 구성된다.

 

※ 행정심판 위반 여부 판례

- 행정심판 → 행정처분의 하자를 자율적으로 시정, 행정기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법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 분쟁을 행정심판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다.

- 행정심판절차에서 사법절차를 미준용하더라도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사법절차 준용 → 사법절차적 요소를 엄격히 갖출 필요는 없지만, 본질적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 교원의 징계처분에 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 교원징계심재심위원회의 재심(필수적 전치)을 반드시 거치는 것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 가능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재판청구권) → 침해한다.

- 특허청의 항고심판(행정심판)의 심결이나 결정이 →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가능 →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기판력) → 심의절차의 공정성 및 신중성 결여 등을 고려 →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 → 침해한다.

-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 → 심의절차의 공정성 및 신중성이 충분히 갖춘 점 등을 고려 →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세월호피해자지원법 → 심의위원회의 제3자성, 중립성, 독립성이 보장되는 등 →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다.

- 민주화보상법 → 보상금 등을 심의 및 결정하는 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등 → 관련자 및 유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미포함 →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

- 지방세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제도라는 → 2중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 제기 불가 →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주취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 →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칠 것 → 전문성과 기술성 요구 등 →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불복 시 → 반드시 이의신청을 거칠 것 → 신속한 법률관계의 확정 등 →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 배상결정전치주의 → 현재는 임의적 전치로 개정됨 →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합헌적인 절차법과 실체법에 따른 재판을 의미 → 형사재판에서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주의에 위반되지 않는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른 재판이어야 한다.

재판을 받을 권리 →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을 포함한다.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판례

- 대법원이 곧바로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 관할한다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이 어떤 사건을 제1심으로서 또는 상고심으로서 관할할 것인지는 → 법률로 정할 수 있다.

- 군사법원의 상고심(단심재판), 명령 및 규칙 또는 처분의 위헌 및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적 심사권은 대법원에 있으나 →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경우에도 심금제도를 인정해야 한다거나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것이 헌법상 요구되지는 않는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을 권리 판례

-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대법원)의 형태로 독립된 헌법재판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것만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헌법 제27조의 재판청구권 →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민사, 형사, 행정, 헌법재판도 포함된다.

- 변호사와 접견 시 → 접촉차단시설, 시간제한 →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으로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 → 위헌이다.

- 수형자(청구인)와 변호사(국선대리인)의 접견내용을 녹음 및 기록한 교도소장 →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재판청구권의 침해 판례

- 재판청구권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 합리성원칙 및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과 관련 →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

- 사법보좌관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 →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다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 → 위반되지 않는다.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 교원만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학교법인은 금지 → 학교법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대학 교원의 권리구제절차를 형성하는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 학교법인은 소송할 수 없는 것 → 침해한다.

- 패소할 것이 명백한 경우, 소송구조 거부를 인정 →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 권리남용으로 인한 패소(예외규정)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는 것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출정비용납부거부 등의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출정을 제한 → 우선 출정시킨 후 사후에 출정비용을 회수해야 →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금지(불복불허규정) →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재정신청 →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법원에 그 결정이 타당한지를 다시 묻는 것을 말한다.

-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한 것(벌금형)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에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정한 것 → 금요일 오후의 경우에는 월요일까지 발송 및 도달을 완료해야 →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법원의 단심재판으로 → 재판의 신속을 도모하는 등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수형자와 변호사(소송대리인)의 접견 → 일반접견에 포함시켜 시간은 30분 이내, 횟수는 월 4회로 제한 → 침해최소성의 원칙 위반 →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심리불속행제도 →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하여 → 상고사유가 없으면 쉽게 종결 →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DNA감식시료채취영장 →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지 않음 →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속한 재판 및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적용범위 → 판결, 집행, 결정, 명령도 포함된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한 방법들은 → 헌법 규정에서 곧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 구체적인 입법형성을 필요로 한다.

법률에 의한 구체적 형성 없이는 → 신속한 재판을 위한 어떤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례(대부분 불인정)

- 군사법원법의 적용대상인 모든 범죄에 대해 →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용 →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 헌법재판사건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함 → 충분한 기간이 아님 + 훈시적 규정(강요 X) → 침해하지 않는다.

-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 시 일체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사건의 신속한 처리 + 하급심 판결에서 이미 설명된 것 → 침해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당사자주의 및 구두변론주의가 보장되어 →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과 입증 및 반증하는 등 → 공격,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헌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 재판청구권에 의해 함께 보장(당연히 내재됨)된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판례

-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토록 하는 것 → 모욕감, 수치심, 심리적인 위축 유발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수형자가 형사재판 출석 시, 예외 없이 재소자용 의류를 착용토록 하는 것 →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는 미결수용자와 같은 지위 → 침해한다.

- 민사재판의 수형자에게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형집행법을 미준용 → 교도관이 동행하므로 신분이 드러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재판장이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 → 피고인은 여전히 반대신문권이 보장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인 피청구인이 위험발생의 염려가 없음에도 사건종결 전에 압수물(증거물)을 폐기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약식절차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 선고 불가) 적용 → 침해하지 않는다.

- 검사가 증인인 수감자를 거의 매일 소환하여 피고인측 변호인의 접근을 차단,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회유 및 압박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 + 9인의 헌재판관(국회, 대통령, 대법원장 각 3인)으로 구성 → 공석이 발생한 경우 그 후임자를 선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제도이다.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 후 → 만장일치로 평결(배심제)에 이르러야 하고, 그러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참심제)을 한다.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해 토의(참심제)를 하면서, 양형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양형에 관한 의견만 개진(배심제)할 수 있다.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배심제의 수정)을 가진다.

 

 

배심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사건에 관하여 → 사실의 인정,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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