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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본권

객관설 → 사회적 기본권 규정은 단지 국가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내용을 실현할 객관적 의무를 부여할 뿐이다.

주관설 → 추상적 권리설(사회보장수급권 등) → 이를 구체화하는 법률이 있어야 추상적 권리에서 구체적 권리로 전화된다.

구체적 권리설 → 국민은 기본권 조항에 적합한 입법 또는 국정을 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의료보험, 산재보험 등)를 가진다.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질 판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해도 → 그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하게 하지는 않음법률로 구체화를 해야 인정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 의료보험수급권 →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 →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 불가 →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다.

- 연금수급권 →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하는 것 →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 불가 →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 산재보험수급권 → 헌법 규정만으로는 실현 불가 →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다.

- 사회보장수급권 → 개인의 헌법적 차원 또는 사회적 기본권이 아님 → 사회보장입법에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되어야 형성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 산재보험수급권도 법률상의 권리 → 개인에게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재해예방 등의 적극적 급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 및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영역 판례

-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적 자치에 따라 규율되는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 → 보호대상이 아님 →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 출입금지 표시 → 당구장 이용고객의 일정범위를 영업대상에서 제외 →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를 규정하지 않음 → 침해하지 않는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판례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의 규정 →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 → 각 입법부 및 행정부헌법재판소의 의미는 다르다.

- 입법부 및 행정부 → 최대한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행위규범으로 본다.

- 헌법재판 →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하였는지를 기준으로서의 통제규범으로 본다.

 

사회보장수급권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재원확보의 가능성에 따라 크게 좌우 → 해당기관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

최소보장의 원칙 →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던가, 헌법상 용인되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 → 헌법에 위반된다.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법(의료보험수급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수급권), 국민연금법(연금보험수급권), 고용보험법(실업급여) 등이 있다.

 

※ 사회보험의 내용 판례

-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개인별 등가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 사회연대의 원칙 → 소득의 재분배, 제3자인 사용자의 보험료 납부의무(이질부담), 강제가입의무를 정당화, 재정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 국민연금 관련된 판례 → 무조건 합헌으로 나온다.

- 국민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관련된 판례 → 대부분 합헌으로 나온다.

- 기결수 및 미결수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 →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님 → 침해가 아니다.

-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으로 출퇴근 중에 입은 재해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부담 → 보험재정의 건전성 문자 우려 → 침해하지 않는다.

- 공무원의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총리령으로 위임, 퇴직연금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군인의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을 국방부령으로 위임, 퇴직연금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제한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 위헌이다.

-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또는 소속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 → 고의범은 법령준수의무 등을 위반 → 합헌이다.

- 연금수급권의 범위를 직계비속으로 한정 → 한정된 재원 + 더 많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것 → 합헌이다.

-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 및 그 배우자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서 제외 → 합헌이다.

-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어 연금 형성에 기여가 없는 이혼배우자에게 분할연금 수급권을 인정 → 재산권을 침해 → 위헌이다.

 

※ 공적부조 판례

- 일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생계보호기준 → 생계보호급여 +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 등의 감면 등을 총괄하여 판단 → 침해가 아니다.

- 최저생계비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정 → 장애인 가구는 각종 급여 및 부담 감면 + 각종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전받음 → 침해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 판례

- 저상버스의 미도입 →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 및 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결정으로 이행 + 광범위한 재량권 → 최우선적 배려는 요청 불가 + 구체적인 행위의무 도출 불가 → 침해하지 않는다.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것을 →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 판례
-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을 권리 →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 심판대상이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 검정고시 응시자격 제한 →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 → 재응시 제한은 간섭 → 위헌이다.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능력 → 일신전속적 재능(수학능력, 정신적 육체적 능력)을 말한다.

균등하게 → 정신적 육체적 능력 외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교육기회균등권 침해 여부 판례

- 교육기회균등권 → 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 교육의 기회균등이란 → 교육시설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이다.

- 교육을 받을 권리 → 국민이 국가에 대해 직접 특정한 교육제도나 교육과정 또는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 자신의 교육환경을 위해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이수한 교육과정을 유사한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음이 아니다.

- 직접 실질적 평등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음 → 국가 및 지자체가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할 작위의무는 없다.

- 능력(수학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 교육영역에서 평등원칙을 구체화한다.

- 교육을 받을 권리 → 취학 및 진학의 기회균등 → 각자의 능력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 학교 입학에 있어서 자의적 차별이 금지된다.

-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 → 미리 교과과정을 다 끝내더라도 입학을 앞당길 수 없다.

- 고졸검정고시나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가 제한됨 →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있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농어촌학생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 시 지역을 포함 →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음 → 침해하지 않는다.

- 고등공민학교 졸업자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불인정 →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은 요구할 수 없음 → 침해하지 않는다.

-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대학에 편입 가능하나, 3년제 전문대학 2년 수료자는 편입 불가 → 국가의 교육시설은 물적 인적 한계 등으로 인해 능력에 따라 차별이 가능한 영역 → 침해가 아니다.

-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질 것을 이유로 → 새로운 편입학 자체를 금지 → 침해한다.

- 원칙적으로 과외를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 국가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의 확대 등으로 사인간의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 → 위헌이다.

- 과학고와 자사고는 목적이 다름 → 일반고와 자사고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자사고 지원자는 일반고에 지원 불가(중복지원금지조항) → 이를 해결할 다른 제도를 마련하지 않음 →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31조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초등교육 6년 + 법률이 정하는 교육(교육기본법 중등교육 3년)을 말한다.

무상성 → 교육기회균등권의 실현 → 필수불가결 비용(입학금, 수업료, 물적 및 인적 비용 등)을 포함한다. 중학교 급식비 등은 제외된다.

 

※ 무상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 판례

- 중학교 교육 이상의 교육 → 국가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 →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입법자가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제도의 단계적 개선) → 아직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의무교육제도

국가에 대한 교육시설정비 및 교육환경 개선의 의무부과의 측면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기본권에 부수되는 제도보장이다.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수업료, 입학금의 면제,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에 한한다.

이러한 비용 이외의 비용 → 국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 의무교육 무상성 위배 여부 판례

- 학교급식은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은 가지지만 → 보충적 성격 →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 학교용지의 부담금을 개발사업지역 내 토지나 주택의 수분양자들에게 부과 및 징수국가의 일반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 → 위헌이다.

- 학교용지의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및 징수 → 모든 비용을 조세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의무교육 관련 경비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도 부담토록 하는 것 → 의무교육의 비용은 전체 공동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는 명령일 뿐 → 침해가 아니다.

- 학교운용지원비를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 →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교육의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판례

-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 침해하지 않는다.

- 교육감 후보자 자격 → 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로 규정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침해가 아니다.

-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금지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침해가 아니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및 대학별 입학전형 → 폭 넓은 재량권 →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 위법하다고 본다.

 

헌법 제31조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또는 기본방침 등 →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행정기관에 의해 자의적으로 무시되거나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단,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초등학교 교과에서 영어 과목을 배제 →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 →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원의 지위 →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며, 기본적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원의 의무 →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도 규정할 수 있다.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 부모, 교사 등의 교육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까지 포함된다.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와 수단을 자유롭게 결정(교사 < 아동)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기본권이며, 자녀의 행복이 부모의 교육에 있어서 그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 없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이다.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 →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학교선택권 → 자녀의 교육진로에 관한 결정권 내지는 자녀가 다닐 학교를 선택하는 권리로 구체화된다.

 

※ 학부모의 자녀 학교선택권 판례

- 사립학교선택권, 종교학교선택권도 포함된다.

-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중고등학교의 입학제한 → 교육여건의 차이가 심하지 않는 등 → 학교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교육감이 학교군별로 추첨으로 배정 → 고등학교 교육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한 것 → 침해하지 않는다.

 

교육참여권 → 학교운영위원회 → 학부모의 집단적 교육참여권을 법률로써 인정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제시권(예외) → 아직 미성숙한 초중고등학생인 자녀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여부 판례

-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의무적 설치 →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영역인 정책문제 → 위반은 아니다.

-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교습소의 영업시간 제한직업수행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부모의 교육권을 제한한다.

-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 학생들의 수면시간 및 휴식시간을 확보, 학교교육을 정상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침해하지 않는다.

- 교과용 도서의 표준어 규정 →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 → 부모의 자유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 부모의 자녀교육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원칙적으로 과외를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 →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 → 위헌이다.

- 학교교육의 범주 내에서는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나 → 그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 →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 → 침해하지 않는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70%를 EBS와 연계하여 출제 →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부모에게 자녀교육권 침해를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없다.

 

교사의 교육의 자유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해 → 국가나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 없이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자유를 말한다.

교사의 지위에서 생겨나는 직권 → 수업권을 내세워 수학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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