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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

근로 → 소득을 대가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및 육체적 노동을 말한다.

개인인 근로자(노동조합 X)가 주체가 되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외국인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및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고용증진의무, 해고로부터 보호의무

근로의 권리 → 직접 일자리나 생계비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및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근친다.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청구권을 도출할 수 없으나, 직장상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있다.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헌법의 근로의 권리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임금의 보장 판례

-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 → 불법체류방지를 위해 불가피 →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 최저임금 고시 부분 →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는 것은 아님계약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헌법 제32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근로조건법정주의 위반 여부 판례
- 해고예고제도(정당한 사유)의 적용 배제 → 월급근로자 6개월 미만에게는 위헌, 일용직 및 3개월 미만에게는 합헌이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의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 시 →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는 유급휴가 미보장 →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32조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및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우선적 근로기회 보장 판례

- 우선보직, 우선승진 등의 시행에 관한 입법의무는 없다.

- 국가유공자는 본인만 해당 →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엽제후유증환자도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만 →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3권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사용자와 대항 대등한 세력을 이루어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의 성질을 가진다.

개인근로자 단체 자체도 단결권을 가진다.

 

단결권

단결할 자유만을 의미(적극적 단결권)하고, 소격적 단결권(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별 근로자가 근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개별적 단결권, 근로자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하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된다.

 

※ 단결권의 침해 여부 판례
- 소극적 단결권은 헌법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해당 → 적극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 노동조합설립신고제도 → 노동조합 설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려가 가능하다는 의미 → 허가제는 금지이지만 위반은 아님 → 합헌이다.

- 교원의 노동조합 →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 → 교원의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원을 배제하는 것 → 합헌이다.

- 교원의 노동조합에서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부정한 것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 교육공무원이 아닌 대학 교원(사립대학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

- 교육공무원인 대학 교원(국립대학교) → 근로3권을 일체 허용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부정 →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단체교섭권

사용자의 성실교섭과 단체협약제도의 기능활성화를 위해 → 단체협약체결권도 포함된다.

 

※ 단체교섭권의 침해 여부 판례

- 노동조합의 대표자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게 → 단체교섭권 + 단체협약체결권 부여 → 합헌이다.

- 공무원인 노동조합원의 쟁위행위는 형사처벌하면서 → 사용자 측인 정부교섭대표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형사처벌 미규정 →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할 우려가 적음) → 침해가 아니다.

 

단체행동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을 때 →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사한다.

단체교섭행위나 쟁의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도 →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 그로 인한 근로자의 형사상, 민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 단체행동권의 침해 여부 판례
- 형법상 업무방해죄 →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 → 침해하지 않는다.

- 쟁의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당연 →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행위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위법성을 조각하도록 한 취지라는 해석 → 합헌이다.

- 청원경찰의 노동운동을 금지 → 공공성이나 사회적 파급력은 군경에 비할 것이 아님 → 침해의 최소성 위배,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근로3권을 침해한다.

 

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는 → 사실상 노무(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 대통령령 및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 공무원인 근로자의 근로3권 침해 여부 판례

- 공무원인 근로자 중 법률이 정하는 자 이외의 공무원 → 그 권리행사의 제한 및 금지도 가능 → 노동3권의 주체가 아님 → 과잉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5급 이상 공무원(관리직), 6급 이하의 공무원 중 지휘 및 감독권 행사자 등의 노동조합가입을 금지 →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 침해하지 않는다.

-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 →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 등 →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3권을 인정 → 합헌이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 노동운동과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 →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체적 범위를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것 →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 → 위헌이다.

- 국가비상사태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 →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생명 및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이며,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대법원 → 종교적 환경과 교육적 환경을 법적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

헌법재판소 → 자연환경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까지 포함시킨다.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유권적 측면 + 보장청구권의 측면 → 환경권은 그 자체로서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을 지닌다.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권의 보호영역 판례

- 명문의 법률규정관계법령의 취지 및 조리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인정 → 명문의 규정 없이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 주민 →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로 보호되는 직접적 및 구체적 이익 →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의 주민 →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면 → 입증하여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는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 → 입법자가 법률로서 구체화 → 일정한 요건이 충족 시에도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는 등의 침해가 있다면 →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할 수 있다.

-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공직선거법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 → 위헌이다.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

혼인 →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결합 중 법적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가족 →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를 의미, 무자녀 혼인부부는 가족개념에서 제외된다.

 

헌법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의 성격도 가진다.

 

※ 혼인과 가족생활영역에서의 자유

- 친양자로 될 사람 → 자신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육받을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 → 친양자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 양자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환경에서 양자를 양육할 것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 가능 → 안정된 양육환경 →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미성년인 가족구성원이 성년인 가족으로부터 부양과 양육 보호 등을 받는 것 → 이를 제한하는 입법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 남성 단기복무장교의 육아휴직신청권 제한 →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 → 직업군인과 의무복무군인을 구분 → 양육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혼인제도의 보장 판례

- 중혼은 법원의 취소판결의 확정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혼 → 후혼의 취소로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 법원의 권리남용의 법리 등으로 해결한다.

 

※ 헌법 제36조 제1항 위반 여부 판례
-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제제도(혼인한 부부에게 더 많은 조세부담) → 미혼자(사실혼 등)에 비해 차별취급 →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위헌이다.

- 종합부동산세의 산정(세대별 합산규정) →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위헌 → 개인별 과세자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 → 위헌이다.

- 거주자 1인과 그의 배우자가 사업의 공동경영자 → 사업소득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모든 종합소득세를 과세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친생부모의 친권의 상실,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친양자 입양을 청구 가능 → 위반되지 않는다.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 →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 → 위헌이다.

- 이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개정 → 합헌이다.

- 침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 → 상속인의 상속재산의 회복을 위해 권리를 행사하기에 충분한 기간 → 침해하지 않는다.

- 친생부인의 소 → 부가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 → 위헌이다.

- 친생부인의 소 → 부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 →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것 → 합헌이다.

-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 → 민법 제정 이후 사회적, 법률적, 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않음 → 위헌이다.

-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 → 8,142자로 충분 → 침해하지 않는다.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성은 모든 여성이 아닌 자녀를 가진 여성을 말한다.

국민은 국가에 대해 모성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모성의 건강에 대한 보호, 모성을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 보건권 침해 여부 판례

- 대마의 흡연 →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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